삼성전자 이사들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삼성자동차 부채를 삼성전자가 대신 갚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삼성자동차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삼성전자가 대신 보전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1999년 8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및 삼성 계열사들, 그리고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입게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 350만주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처분하여 2조 4천 5백억원을 지급하되 그 처분금액이 2조 4천 5백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채권단에 대한 자본 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삼성전자는 1999년 9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승인했으나,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갚아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이건희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들이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출자를 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4.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소수주주권 중의 하나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0.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는 0.25%의 지분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국내주주와 코리아 펀드 등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 약 53만주를 모아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5. 최근 정부가 현대 건설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유보한 것 등을 보면 정부가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2의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계열사 불법지원 관행에 쐐기를 박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다시금 재벌개혁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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