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가방을 뒤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100만원 지급 판결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액1단독 재판부(담당판사: 임범석)는 24일 참여연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1999년 7월 1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현대중공업은 199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측 주주들의 카메라를 압수하고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던 원고(이상희, 변호사)의 가방을 뒤지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참여연대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3. 이번 판결은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발언을 봉쇄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주주총회운영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