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진념 장관 발언은 개혁후퇴 비난 여론 무마용

진념 장관은 참여연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증권집단소송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1. 12월 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념 재경부 장관이 30일 한 토론회에서 집단소송제도를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최종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말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법안 제출 시한을 넘겨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직 협의중이라는 진념 장관의 발언은 단지 개혁입법 후퇴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재경부는 지난 10월 27일 당정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95년에 완성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검토중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재경부는 당정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개정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며 마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져버렸다.

3. 재경부와 법무부는 실제로는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말바꾸기’와 ‘시간끌기’를 계속해왔으며, 결국 지난 1년여 동안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중에서 알맹이는 다 빼고 껍데기만 남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는 상정될 수조차 없게된 법안을 협의중이라는 진념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6일 위 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10월 29일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진념 재경부장관이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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