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을 불린 이재용, 60억에 대한 세금을 문 것이 유일

삼성 변칙세습의 역사(1) – 1995년에 일어난 일

※지난 주 금요일로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2주 동안 매일같이 보낸 편지에 결국 국세청은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이재용씨가 어떤 수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형성해 왔는가를 시민들께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60억원의 현금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동안, 단16억원의 세금만 낼 수 있었던 이유와 경과, 그리고 문제점을 꼼꼼하게 되살펴 봄으로써, 유일하게 증거가 포착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마저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1995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재용씨는 60억 8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16억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낸 처음이자 마지막 세금입니다.

  • 세금을 내고 남은 돈 가운데 23억원으로 삼성에스원의 비상장주식을 샀고,

    19억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비상장주식을 삽니다.

  • 이재용씨가 주식을 산 직후 이 두 회사는 곧바로 상장되었고, 이재용씨는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이재용씨는 순식간에 56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지난 87년 11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세간의 관심은 이병철 회장이 후손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은 얼마이고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 하는데 모여졌습니다. 삼성이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은 237억원, 이로 인해 납부한 상속세는 150억원 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재벌의 상속재산이 237억원?’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팽배해지자 국세청은 전담조사반을 구성하여 몇 달 동안 세무조사한 끝에 36억원의 추가재산을 찾아냈고, 이에 대해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면서 납부한 세금은 총 176억원이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귀신같은 재주를 부린 것일까?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비밀로 남겨질 것입니다.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이재용씨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현금 60억8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재용씨는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은 44억원중 23억원으로 95년말에 ㈜중앙개발(현: 에버랜드)로부터 (주)에스원 주식 12만1천8백주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에스원은 비상장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씨가 에스원 주식을 산 직후인 96년 1월 30일에 에스원은 주당 공모가 1만5천원으로 상장되었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그 후, 에스원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6개월 후에는 30만원대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재용씨는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여 총 375억원을 챙겼습니다. 23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375억원에 팔았으니 몇 달만에 약35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재용씨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한푼의 세금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씨가 에스원 주식을 구입할 당시, 에스원은 비상장회사이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격이 쉽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회계장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면 대개 실제 주식가치 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이 산출됩니다.

회계장부에는 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토지가 현재는 가격이 올라 10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에는 1억원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장부에 의한 주가산정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면 주식의 평가액은 더욱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계장부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과거의 실적만 반영될 뿐,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가는 과거의 실적 보다 미래의 전망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원의 경우, 삼성 계열사의 경비용역만 맡아도 그 매출규모는 엄청날 것이고, 이러한 미래의 사업전망으로 인해 에스원 주식은 상장하자마자 20배 이상으로 뛴 것입니다. 계열사의 지원으로 사업전망이 좋을 수 밖에 없는 비상장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전에 그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씨가 에스원의 주식을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계장부에 의한 주식평가액에 맞추어 구입가를 책정했을 것임은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렇다면 이재용씨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챙긴 시세차익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만 상장주식을 팔아 챙긴 시세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씨는 이러한 세법의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중앙개발이 이재용씨에게 에스원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352억원의 시세차익은 중앙개발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재용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그대로 중앙개발의 손실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손실은 중앙개발의 주주의 손실이 됩니다. 당시, 중앙개발의 대주주는 중앙일보(48.2%)와 제일모직(14.1%) 이었습니다. 즉, 중앙일보는 352억원의 48.2%에 해당하는 16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중앙일보의 주주는 주당 6,5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모직은 50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제일모직의 주주는 주당 3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재용씨가 챙긴 시세차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352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하여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면 140억원이 추가로 국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국고손실로 4인가족 기준으로 모든 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재용씨의 95년 행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95년말 이재용씨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상장된 후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여 230억원을 챙겼습니다. 즉, 2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거두었다면 84억원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4인가족 기준으로 모든 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95년에서 96년사이에 이재용씨가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통하여 챙긴 560억원의 시세차익은 소액주주들의 손실과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재용씨는 이렇게 부풀린 재산으로 96년에는 좀 더 통큰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막겠다며 99년말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3년이내에 이 주식이 상장되어 시세차익인 생긴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것입니다.

내일은 1996년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557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