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생명 상장안 유보 방침 관련 참여연대 입장

삼성자동차 부실에 대한 책임은 삼성계열사가 아닌,이건희 회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생보사 상장의 원칙 ‘계약자 공헌에 따른 지분 배분’은 지켜져야

1. 정부의 생보사 상장안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생보사(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은 애초 정부가 계약자에게 공헌한 만큼 주식으로 배분해야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년 8월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그 기조가 급선회하게 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바, 참여연대는 당시 정부의 기조 변경의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정부가 다시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이라는 애초의 원칙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주주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계약자의 이익을 무시해서도 안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해당 생명보험회사들도 계약자의 공헌과 이익을 고려한 기업공개를 통하여 진정한 국민의 생명보험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한편, 생보사 상장 연기로 인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에 있어 삼성 계열사들의 손실 분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해 6월 30일 삼성측이 “이건희 회장이 2조 8천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을 출연해 삼성자동차로 피해를 입게 된 채권단, 협력업체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삼성관계사의 경제적 손실 및 그에 따른 법적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고 분명히 발표한 당초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는 계열사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삼성자동차 부실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삼성계열사들과 그 주주들에게 손실 분담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만일 계열사들이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자본출자나 후순위 채권 매입, 19%의 부채상환 연체 이자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 부채로 인한 이건희 회장의 개인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경영진들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참여연대는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23일 삼성계열사들 중 삼성전자의 이사들을 상대로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3. 참여연대는 지난 해 삼성계열사들이 채권단과의 합의서 체결을 이사회를 통하여 결의하고자 할 때, 이러한 채권단과의 합의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삼성자동차 채권단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한다면 명백히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서를 각 계열사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계열사들은 채권단과 구조본의 압력에 못이겨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합의서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생보사 상장이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 배당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그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결국 합의서 내용에 따라 그 손실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4. 삼성전자 등 여타 삼성의 계열사들은 국내외 소액주주들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 상장사로서 재벌 총수나 대주주 1인의 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 각각 독립된 회사들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해 그에 따른 손해를 주주들에게 입히고 있다.

즉, 이건희 회장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액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 조치 등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뿌리깊은 재벌총수체제의 해악이며,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그리고 2월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부실기업의 부채는 재벌 총수의 사재로 해결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계열사를 동원하여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제2의 경제 위기는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를 일이고 재벌개혁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삼성자동차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부터 바로잡아 계열사들이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총수의 부실경영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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