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0-12-21   646

정부는 은행부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6개 부실은행 무상소각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18일 정부의 6개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금 완전 소각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주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설득력을 잃은 조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이미 한빛·서울·평화은행 등에 6조 7천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다시 이들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몽땅 날려버렸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은행들은 불과 두달여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4%, 7%대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3. 정부는 추가감자가 없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7%인 은행이 어떻게하여 갑자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정부 스스로의 발표를 번복하고 감자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주주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의 사용처 등을 분명히 밝히고, 감자를 해야할 만큼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된 경영실패에 대한 은행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어 모두 퇴진시켜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은행 부실에 책임을 지고 퇴직한 임원들이 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등의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1차 공적자금의 투입 이후의 사후관리와 은행 경영혁신에 책임이 있는 정책 관료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 정치적·행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4.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들 은행의 임직원과 이들 은행에 부실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조차 실제로 이루어질지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추궁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은행권 부실에 큰 몫을 차지한 대우의 김우중과 같은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지난 98년 한남투신의 부실과 관련해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등 대주주들을 배임 혐의로 금감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에도 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해 처벌했다는 말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에도 혹여 정부가 투자자들의 반발과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려한다는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은행의 경영진과 기업주, 그리고 감독당국의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 추궁을 할 것을 촉구한다.

5. 또한,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만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다시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국민과 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 것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단과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탓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6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 경영진과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대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또다시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나 구조조정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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