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참여연대 후속 대응

10월 13일 (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자료

I.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1.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의 의미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한 최초의 사례임

○ 서울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가 2005년 10월 4일 선고한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판결은, 비록 1996년 12월 전환사채 발행 후 무려 9년, 2000년 6월 법학교수 43인의 고발 후 5년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음.

○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상속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였음. 즉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 계열사들의 실권이 이재용씨 등에 대한 지분 확대를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 따라서 그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세’라는 삼성의 변명이 허구임이 드러났음.

○ 또한, 이번 판결은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 1995년 이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넘겨 그 상장 차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CB⋅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상속⋅증여를 진행해왔음. 이로 인해 이재용씨는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60억 8천만원의 종자돈에서 단 16억원의 세금만을 낸 채 주식평가액만 1조원이 넘는 재산과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게 된 것임.

– 그러나 이번 판결과 삼성SDS BW 인수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이재용씨 승계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없음.

특히 삼성에버랜드 CB사건과 거의 유사한 삼성SDS BW 발행 관련, 참여연대의 무려 6차례에 걸친 배임죄 고소, 항고, 재항고에 대해 검찰은 번번히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또 삼성전자가 발행한 CB에 대한 발행무효소송 역시 7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패소 판결 선고.

○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삼성에버랜드 CB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모든 행위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관련 사법부의 문제점

(1) 비록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2000년 6월 이후 3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음

오히려 2003년 10월경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공소시효가 3년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시효가 만료되는 2003년 말까지 수사 완료 및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함.

○ 이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2003년 12월 1일 공소시효 만료 불과 하루 전에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이사 2명만을 기소하기에 이름.

* 참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경과 참조

○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는 허태학 당시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와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상무이사 두 사람 뿐,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이자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임이 분명한 이건희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음. 14명의 삼성에버랜드 이사들과 CB를 실권한 주주 계열사 임원 등 그 밖의 피고발인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은 단순히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계획의 일환이며,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관여했을 것은 명약관화함.

○ 검찰은 2003년 12월 기소 이후 여러 차례, 이미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고려하여 나머지 피고발인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 후에도 추가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 전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인수자인 이재용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해야 함.

○ 특히 법원이 주주 계열사들의 CB 실권 역시 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고발된 상태인 주주 계열사의 이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앞서 상술했듯이,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유사한 삼성SDS BW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 삼성생명의 이재용씨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사건에 대한 배임죄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 관련 사안에 대해 번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음.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씨와 삼성그룹 계열사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것임.

(2) 비상장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

○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들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전체 지배권 상속을 위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이재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점’, ‘CB 발행을 위해 이사회 결의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이 과정에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계열사들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검찰이 CB 발행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이 장외에서 85,000원~89,290원에 거래되었음을 근거로 1주당 실질 주식 가치를 최소 85,000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였음.

○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 당시 법인 주주인 한솔제지가 장외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한 사례 외에도, 또 다른 법인 주주인 제일제당이 삼성에버랜드 주식 가치를 12만5천원에서 23만4,985원까지 평가한 전례가 있음. 또한 CB 발행 불과 2년 후인 1998년 12월, 중앙일보의 계열분리에 따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주당 10만원에 매입한 바 있음.

한편 CB 발행 당시 상속세법상 평가에 의한 삼성에버랜드의 주당 가치는 12만7,755원이었음.

○ 따라서 법원이 단순히 그 무렵 비상장 기업인 삼성에버랜드의 주식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평가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액 확정 자체를 포기한 것은 소극적인 판단으로 보임

(3) 선고기일 변경, 연기로 인한 재판 장기화

○ 2005년 2월 2일 재판부는 1년 2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선고를 내리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변경하였고, 이후 2월 14일, 추가적인 심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였음. 이후 법원의 정기 인사에 의해 재판부가 변경되어 사실상 재판이 지연된 바 있음.

○ 사안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은 당연함. 그러나 선고 연기 전 2004년 2월까지 총 15회의 공판 기일이 있었던 만큼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갖게 함.

* 참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경과

1996-10-30 삼성에버랜드 CB 발행(총액 99억5,459억원, 전환가 7,700원)

1996-12-03 법인 주주가 실권한 CB 이재용씨 등에게 제3자 배정 이사회 결의

2000-06-29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계열사 임원 고발

2003-02-27 고발인 법학교수 43명,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03-11-20 고발인 법학교수 43명 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수사 촉구

2003-12-01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2005-02-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선고일 연기

2005-02 법원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

2005-03-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

2005-08-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 주임검사 이원석) 불구속 기소된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에게 징역 5년,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

2005-1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유죄 인정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 예3년)

II. 삼성에버랜드 CB의 효력 등에 대한 검토

○ 삼성에버랜드 CB 발행에 대한 법원의 배임죄 유죄 판결이 난 직후 많은 국민들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삼성에버랜드 이사뿐만 아니라 이를 저가에 인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받은 ‘몸통’인 이재용씨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1. 이재용씨가 취득한 CB의 법률적 효력문제

○ 먼저 이재용씨가 불법적으로 인수한 삼성에버랜드 CB에 대해 발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가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재용씨가 인수한 삼성에버랜드 CB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429조)를 제기해야 함. 문제는 이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삼성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한 것은 1996년 12월이므로 따라서 이미 소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제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이 소송은 ‘주주’만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인데 현재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로서 이건희씨와 삼성계열사들이 주식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저가에 CB를 인수, 막대한 이득을 본 이재용씨에 대한 과세문제

○ 이재용씨가 삼성에버랜드 CB 인수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당이득(검찰측 주장에 따르면 약 969억원)을 얻은 만큼 이를 과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이재용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금까지는 당시 상속세법상 CB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에 대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지난 1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부총리는 이재용씨에 대한 과세계획을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 과세가능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 일각에서는 당시 상속세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임.

(3) 삼성에버랜드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성사 여부

○ 다음에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을 목적으로 이재용씨에게 저가로 CB를 발행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능여부임.

법원에 의해 이들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주 대표소송은 가능함.

○ 문제는 앞서 거론한 바대로 삼성에버랜드는 지분의 94%를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실제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지분 1% 이상)을 총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 그렇다면 CB발행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 (CB발행 당시 지분율 14.14%), 삼성물산 (CB발행 당시 지분율 1.85%), 제일제당 (CB발행 당시 지분율 2.94%)의 주주들이 삼성에버랜드 이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이중 주주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고민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04년 9월 23일 이를 부정하는 판례를 내놓았음. 따라서 이 역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중 주주대표소송은 불가능함.

– 외환위기 이후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 의해 상장회사에 외부주주와 시장의 감시는 상당히 강화되었음.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삼성생명 등 이재용씨 승계와 관련한 사건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했으며, SK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에 핵심인 SK C&C 역시 비상장회사이고, 최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글로비스, 엠코 등도 비상장회사임. 결국 재벌 2세의 경영 승계와 관련한 배임, 횡령 사건 또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이 대부분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CB 판결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중주주대표소송을 명문화하는 상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이중주주대표소송 : 종속회사가 그 경영진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방식

III. 후속 대응 ①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1)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추진

○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계열사(7개사)*는 이재용씨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장차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는 엄연히 배임으로, 주주 계열사의 이사들이 이미 고발된 상태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1996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문화재단, 신세계, 한솔제지, CJ(당시 제일제당)

○ 이와 별개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회사와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친 주주 계열사의 이사들에게 회사에 손실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 필요함.

–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주주대표소송은 삼성에버랜드가 비상장 기업인 관계로 원고 구성이 어려움. 또한 주주 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삼성에버랜드 이사를 상대로 하는 이중대표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가능.

– 이중주주대표소송을 법제화하는 상법 개정운동은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계열사 중 제일모직의 소액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시의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의도적 CB 실권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예정.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과정 및 지분율 변동 내역

○ CJ를 제외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계열사들은 1996년 10월 CB 발행 결의 직후 실권. 두 달 뒤 제3자 배정 결의 이사회 직후 이재용 등 이건희 회장 자녀가 매입, 전환.

○ 이재용씨 등의 CB 주식 전환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음.

* CB 주식 전환 후 총 발행 주식 수 200만주(발행 이전 70만7,200주+전환 주식 129만2,800주)

* CB 발행 이전 신세계 및 CJ의 보유지분은 추정치임

* CB 발행 및 주식 전환 이후 지분변동 요인

1. 중앙일보의 계열분리에 따른 지분매각 : 341,123주 매각(주당 10만원)

․ 매입자: 삼성카드 141,123주, 삼성캐피탈 200,000주

2. 99년 4월 유상증자 : 500,000주, 주주배정, 주당액면가 5,000원, 주당발행가 100,000원

․ 증자참여주주: 삼성카드 150,000주, 삼성캐피탈 150,000주(이상 기존주주), 삼성전기 100,000주, 삼성SDI

100,000주(이상 신규 취득)

3. 2003년 7월 18일 이재현 보유 주식 CJ에 반환: 38,023주, 주당 7,700원

(3) 전환사채 실권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 위 지분율 변동 내역에서 확인하듯이, CB 주식 전환으로 인해 이재용씨와 이부진씨 등의 지분율은 각각 0%->31.37%, 0%->10.46%로 증가한 반면, 기존 주주인 제일모직은 14.14에서 5.00%로, 삼성물산은 5.23%에서 1.85%로 각각 하락.

– 삼성에버랜드 지분가치 희석으로 인해 제일모직은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또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

○ 주주 계열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 CB를 인수하였다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음.

– 검찰이 제시하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최저가 8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의 경우 약 76억원의 차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임.

– 법원 판결은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 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CB 발행가가 시가 또는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은 인정하고 있음.

○ 향후 이번 판결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 보다 구체적으로 주주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작업을 거쳐 소송가액을 확정할 예정.

(4) 제일모직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이유

○ 제일모직은 CB 발행 당시 이미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한 삼성물산과 달리 약 140억원의 출자 여유분이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CB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7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출자여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힘듬.

○ 또한 제일모직은 당시 계열분리 계획이 진행 중이던 신세계, 중앙일보 등과 달리 지분 추가 인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음.

– 신세계는 1997년 4월, 중앙일보는 1999년 3월에 계열분리되었음. CJ와 한솔제지는 이미 1993년에 계열분리된 바 있음.

○ 결국 제일모직은 CB를 실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법원이 판시한대로 CB 발행 당시 제일모직 이사들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이 취해야 할 이익을 포기한 것이 분명함.

○ 따라서 제일모직 이사들의 선관 주의의무(상법 제382조제2항)과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도록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

– 2005년 6월 현재 제일모직 총 발행 주식 수의 0.01%는 5,000주임.

– 참여연대는 즉각 주주 모집 절차에 착수하여, 소제기에 필요한 주식의 위임이 완료되는 대로 제일모직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할 계획.

IV. 후속 대응 ② e삼성 등 인터넷 회사 지분 매입한 삼성계열사 이사 배임 고발

□ 고발 요지

○ 2000년 5월, 이재용씨는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터넷 사업 부문에 뛰어듬. 당시 이재용씨는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써,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음

– 삼성그룹은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인터넷 기업 14개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삼성 구조본이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삼성 대표이사로 신응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이사가 선임된 것을 비롯, 구조본과 삼성 금융계열사 출신이 인터넷 회사의 임직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인터넷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조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설립뿐 아니라 정리단계 전체를 총괄하였음.

* 2001년 삼성그룹의 e- 삼성 부당지원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때에는 이를 조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자료 폐기와 직원교육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불과 1년 후 벤처 거품이 꺼지고, 삼성그룹 인터넷 부문은 급격히 부실화되었음.그러자 2001년 7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삼성캐피탈은 현재 삼성카드에 합병)가 이재용씨가 소유한 인터넷 회사 지분을 사들임

○ 삼성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인터넷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임.

○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인수 가격이 순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전제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더 나아가 매출이 미비하고 이제 겨우 1년치 결산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평가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견해.

– 실제로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계열사들은 불과 3년만에 지분 인수로 인해 약 38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

○ 결국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와 사회적 신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부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씨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이재용씨 역시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주도한 인터넷 사업의 전과정을 교사하거나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 혹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이재용씨와 이재용씨 지분을 인수한 삼성 계열사의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고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발장 참조

○ 아울러 e삼성 관련 고발 외에도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인 삼성SDS BW 사건에 대한 재고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임. □

[첨부] 고 발 장

고 발 인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이선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담당자 : 이수정 최한수 02-723-5052)

피고발인 1. 이재용 (당시 e삼성 등 인터넷 기업의 최대 주주 및 현재 삼성전자 상무

2. 2001. 3. 28. 당시

(주)제일기획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3. 2001. 3. 28. 당시

(주)에스원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4. 2001. 3. 30. 당시

(주)삼성SDS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5. 2001. 3. 30. 당시

(주)삼성SDI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6. 2001. 3. 30. 당시

(주)삼성전기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7. 2001. 3. 27. 당시

(주)삼성카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8. 2001. 3. 27. 당시

(주)삼성증권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9. 2001. 3. 27. 당시

(주)삼성캐피탈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10. 2001. 3. 27. 당시

(주)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사 건 1. 피고발인 이재용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위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제31조(교사) 또는 제32조(종범) 또는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

2. 피고발인 회사 2 내지 10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

고발취지

1. 피고발인 이재용을 상법상의 특별배임(동법 제622조),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동법 제356조),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교사 또는 종범 또는 특수교사(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동법 제3조)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2. 피고발인 회사 2 내지 10의 위 사건일 당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을 상법상의 특별배임(동법 제622조), 형법상의 업무상배임(동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동법 제3조)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1. 당사자

가. 이재용

피고발인 이재용은 2001. 3. 당시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주)e삼성인터내셔널, (주)가치네트(이하 ‘피인수 회사’라 함)의 최대주주로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입니다.

나. 2001. 3. 당시 피고발인 회사 2 내지 10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전원

2001. 3. 이 사건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시기에 피고발인 회사 2 내지 10(이하 ‘피고발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은 모두 각 주식회사등기부에 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요지

피고발인 이재용은 2001. 3.경 피고발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과 공모하여,

당시 파산 직전에 있던 피인수 회사들의 주식을 피고발인 회사들에게 매입하도록 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발인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경위

가. 피고발인 이재용의 피인수 회사 설립 및 청산 과정

피고발인 이재용이 2000. 5.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한 (주)e삼성은 삼성그룹 인터넷 사업부문 전체의 지주회사입니다.

e삼성은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이사로 있던 신응환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시기에 자본금 400억원으로 해외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삼성인터내셔날을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 역시 신응환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e삼성 산하에는 e삼성 인터내셔날, 인스밸리, 시큐아이닷컴, 뱅크풀, 가치네트, 이니즈, 에프엔가이드, 서울통신기술 등 9개 인터넷 벤쳐기업과 2000. 6. 세계적인 웹에이젼시를 지향하는 오픈타이드 코리아가 설립되고, 같은해 7.에 이누카, 에프엔가이드, 뱅크풀, 이니즈 등 관련 인터넷 벤쳐기업이 잇달아 설립되었습니다.

2000.경 당시 피고발인 이재용은 e삼성의 지분 60%, 시큐아이 닷컴의 지분 50%, e삼성인터내셔날의 지분 55%, 가치네트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치네트는 2000. 6. 설립된 금융포탈 지주회사로서 피고발인 이재용이 55%, 삼성계열사인 에버랜드, 삼성 SDS가 각각 20%, 10%를 투자해 초기 자본금 190억원으로 설립한 금융포탈인데, 김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정보기술 지원 및 마케팅 인력을 포함해 20여명의 인원으로 증권정보로부터 보험, 대출, 개인 세무상담 및 건강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시큐아이 닷컴은 2000.3. 설립하여 오경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종합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업체입니다.

이와 같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인터넷 사업은 그 기획부터 최종 정리까지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과 설립단계에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했다는 자료로는 각종 언론보도(증거자료 1. 주간조선 2000년 12월 5일자 보도, 뉴스메이커 2005년 10월 7일자 보도 참고)와 국회의원(증거자료 2. 2000년 11월 1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e삼성은 해외 인터넷 투자를 담당하는 e삼성인터내셔널(대표이사: 신응환)과 오픈타이드(대표이사: 김기종)를 양대축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바, 당시 대표이사를 담당하던 인물들은 각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과 삼성 SDS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응환의 경우는 2001년 1월 다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보로 복귀하여 현재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 상무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는 2001. 3. 파산직전인 e삼성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본부가 이재용 상무의 인터넷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증거는 삼성그룹이 피인수회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2001년 3월 27일자로「삼성, e비즈니스 사업 개편」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삼성이 e비즈니스 사업의 도입기를 끝내면서 주주사 변경과 철저한 수익위주 사업 개편 등 2단계 성장계획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공표합니다. (증거자료 3. 삼성그룹 보도자료「삼성, e비즈니스 사업 개편」)

이날 발표된 사업개편에 따른 지분 정리방안은 27일 당일과 28일, 29일 불과 3일 만에 모두 계획대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삼성인터내셔널 지분 90만주를 삼성전기가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 삼성전기 이사회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환경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이재용씨로부터 e삼성인터내셔널 지분 90만주를 매입합니다.

삼성은 에스원의 경우 시큐아이닷컴 지분 50만주를 인수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에스원 이사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보안사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이재용씨로부터 50만주를 취득할 것을 의결합니다. (증거 자료 4.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전기의 이사회 회의록 및 공시자료 참고)

심지어는 2001년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때 에는 그룹차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자료폐기와 직원교육의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그 일부를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 (증거자료 5. 참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그룹내 인터넷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재용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던 위 피인수 회사들도 이러한 인터넷 업계의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상태를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인수 회사들은 시큐아이닷컴을 제외하고는 설립년도인 2000년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는바,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 인터넷 계열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원)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큐아이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인수 회사들은 모두 결손누적이 계속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러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인수 회사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피고발인 이재용은 피인수 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거둬들이고, 인터넷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회사들의 주식인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추진한 피인수회사의 인터넷 사업들은 사업초기부터 그 사업성과가 부진했고 애초 계획했던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의 디딤돌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피인수회사들의 인터넷 사업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이재용씨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씨가 부담했어야할 투자 리스크를 계열사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즉 피고발 회사들의 이사들이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 지분을 매입한 것은 피고발 회사들이 공시한 것처럼 “인터넷 환경사업의 경쟁우위 확보”(삼성전기)나 “기존 보안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에스원),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영역확장”(제일기획) 등과 같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씨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발 회사 이사들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이재용 상무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계획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거자료 6. 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이것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e삼성 지분의 75%인 240만주를 208억원에 산 제일기획을 들 수 있습니다.

제일기획이 2000년 한 해 동안 낸 영업순이익은 417억원입니다. 따라서 제일기획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재용씨의 e삼성 지분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제일기획은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영역 확장”을 매입 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입 3년만인 2003년 e삼성은 청산되었고 이로 인해 제일기획은 약 15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는 2001년 3월 27일 발간한 제일기획에 대한 보고서에서 e삼성 지분매입과 관련하여 “제일기획 경영진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e삼성과 e삼성이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던 다른 인터넷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자료 7. 메릴린치의 제일기획 보고서 참고)

결국 피고발인 이재용의 인터넷 사업 포기에 따라 피고발인 회사들의 경영진은 피고발인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미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과정에 있는 피인수 회사의 피고발인 이재용의 지분을 인수해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인수 직후 피인수 회사들은 계속된 결손누적으로 대부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회사들의 인수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 3. 27.부터 같은 달 30.사이 제일기획과 삼성SDS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피고발인 이재용이 지분의 60%와 55%를 투자한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을 모두 인수한 뒤 불과 2~3년만에 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매입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기획은 e삼성 주식을 20,841,600,000원에, 에스원은 시큐아이닷컴의 주식을 3,276,000,000원에,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는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을 각 12,162,000,000원, 3,648,600,000원, 3,648,600,000원에,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벤처투자는 가치네트 주식을 각 218,190,000원, 187,020,000원, 218,190,000원, 1,870,700,000원에 인수하여 전체 매입금액은 46,070,400,000원에 이릅니다(자세한 매입규모는 별지 1. 참조).

다. 피고발인 회사들의 위 주식인수로 인한 손해발생과 피고발인 이재용의 부당이익 취득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발 회사들의 주식 인수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 사업의 실패에 따른 이재용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회사들이 이를 인수한 행위 자체가 회사의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회사들은 주식 매입 가격이 미래 가치를 감안하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전제로 한 평가이고, 피고발인들의 지분 매입행위는 앞서 논증한 바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 증권은 삼성SDI 분석 보고서를 통해 “e삼성인터내셔널과 같은 벤처 회사는 현재 순자산가치에서 30-40% 할인돼 팔리고 있다”고 순자산가치에 따른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21 2001. 4. 12자에서 재인용. 자세한 내용은 증거자료 8. 참고)

더 나아가 매출이 미미하고 이제 겨우 1년치 결산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평가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수익실현이 불투명하고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인터넷 회사들의 기업가치를 세법상 회계기준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인터넷 기업의 가치를 부풀린 것입니다. (증거자료 9. 참여연대 2005. 7. 31자 보도자료 )

실제로 부실 인터넷 기업인 피인수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제일기획,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 등의 지분 취득원가와 2004년말의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를 비교해 보면, 피고발인 회사들은 불과 3년만에 위 지분 인수로 인해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를 위하여 떠안은 결과 피고발인 회사들은 또다시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계열사들이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 지분을 사들이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재용씨의 경우 초기 사업 투자에 따른 손실과 사업상의 위험 등을 계열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삼성계열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재용씨는 381억원을 투자하여 약402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이재용은 약22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재용씨가 인터넷 사업에 투자한 시점은 2000년 초 코스닥 지수가 200을 웃돌 때입니다. 그런데 주식 매각 당시 시점은 코스닥 지수가 50-70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가치가 검증된 코스닥 등록업체들도 주가가 약 1/4수준을 맴돌고 있는데, 매출성과가 미미하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갖추지 못한 인터넷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여 22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이는 분명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가사 피고발인 회사들이 이재용으로부터 위 주식을 적정가격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들이 파산직전에 있으면서 사실상 청산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점, 실재로 인수후 씨큐아이닷컴을 제외하고는 인수직후 모두 청산되었거나 청산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결국 위 주식들은 거의 휴짓조각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낮은 금액으로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발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위법성

이 사건 피고발인 회사들의 피인수 회사 지분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1월 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김부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재용씨에 대한 재산 변칙상속이 이제는 e삼성을 통해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업무로 행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피인수 회사들이 파산 직전에 있어서 이를 인수하면 피고발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발인 이재용의 피인수 회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피고발인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발인 이재용은 이 사건 피인수 회사의 지분을 피고발인 회사들에게 인수토록 함으로서 피고발인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거나 공동행위했으며, 최소한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제31조(일반교사) 또는 제32조(종범) 또는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발인 회사의 경영진을 비롯한 삼성그룹은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앞서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조조정본부 주도 아래 내부 대응지침 문건을 만들었고, 관련서류와 전산자료를 폐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습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내부 대응지침 문건 가운데 ‘e삼성관련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2000년) 4월 2일, 트렌스메타 투자요청접수, 투자(진대제 사장으로부터 JY(이재용 상무)와 투자 얘기 있었음)”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당시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 피고발인 이재용의 인터넷 사업에 대한 경영실패를 희석하기 위해 미리 논의하고, 미국의 반도체칩 업체인 트렌스메타에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넘어 증거를 조작 은폐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처벌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야만 법질서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삼성재벌의 후계자로 알려진 피고발인 이재용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인수 회사들이 파산지경에 이르자 그 소유지분을 피고발인 회사들에게 인수토록 하고, 이로써 피고발인 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는 구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05. 10. 1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귀중

별지 1. 삼성 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주식 매입 내역

별지 2, 회사별 손실금액

(단위 : 백만원)

(주1) 삼성캐피탈(2004년 삼성카드와 합병)과 장부상 평가액이 확인이 불가능한 삼성벤처투자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이 가치네트 주식의 순자산평가액을 “0”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손실로 추정하였다.

별지 3. 이재용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주1) 시큐아이닷컴(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경우는 최초 주당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수 차례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0년말 재무제표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근거로 주당 발행가액 922원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을 추정하였다.

(주2) 위 금액은 이재용 상무의 보유지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본부의 임원의 보유지분이 포함되어 추정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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