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상관없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무조건적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주장에 반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반대

정부안의 최종확정까지 예의주시할 것임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던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부처간 협의 및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를 금지할 것인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것인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에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산자부와 재경부가 재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안이 마련될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순환출자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벌그룹 내 A, B, C 세 개의 계열사가 고리로 이어지면서 서로 출자를 하는 것(A→B→C→A)은 실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설립 운영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출자형태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태스크포스팀’에서 거론된 방안중의 하나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내 처분명령’이 바람직한 대안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환상형’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금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무조건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책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책으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일부 자산규모가 큰 중핵기업들에만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경제력 집중 제어 장치로서 이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며, 재계와 정부 및 여당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무조건적인 폐지 주장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셋째,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하향조정 방안안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주회사 제도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 지주회사 제도가 그것 자체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수단인 까닭은, 기업집단 내부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상당한 정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낮추게 되면 소유지배구조가 다시 복잡하게 되어 당초 지주회사 제도가 추구했던 정책목표 그 자체를 훼손시킨다. 따라서 자회사 지분율을 낮추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일각과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고 순환출자 금지방안 마련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런 태도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논리적 연관관계없이 재계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정부ㆍ여당이 재벌기업 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령개정의 발목잡기에 나서는 꼴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특히 그 과정에서 산자부와 재경부, 그리고 여당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어떠할지 지켜볼 것이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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