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삼성 불법차명계좌의혹 조사 방치는 중대한 직무유기”

오늘(8일) 금감원 항의 방문 및 금감원장 면담요청해

조사 방치는 자료파기와 은폐 가능성을 높여 진실규명을 어렵게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8일)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은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하고, 조사촉구 및 금융감독원장 면담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측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 유지함으로써 이미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저하된 우리은행 등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어제(7일)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이 “우리 은행이 감독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던만큼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에 밝혀진 계좌가 본인이 직접 개설할 경우에만 가능한 보안계좌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의 내부자가 삼성그룹과 공모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이 공모자에 의한 관련 증거 훼손 및 인멸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 조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없으며, 그 뒷사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 것”이라며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는 한편, 조사 착수를 촉구하기 위해 김용덕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별첨자료▣

1. 불법차명계좌 의혹 조사방치 항의 및 금감원장 면담요청서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의혹 조사방치 항의 및 금융감독원장 면담 신청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운영 의혹에 대한 귀 기관이 지금까지 어떤 조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하여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로 거액의 불법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그 구체적 증거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3개(계좌번호: 1002-301-722068, 1002-635-117357, 한 개는 계좌번호 미상의 보안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 개설 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012-01-112XXX)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없이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하는 위법적인 영업행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의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즉각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처럼 삼성그룹이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삼성그룹의 불법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운영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 유지함으로써 이미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저하된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야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귀 기관이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해 의지를 갖고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5. 게다가 어제(7일)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이 문제의 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이 감독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같이 책임미루기 행태를 보이는지 참여연대는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금감위와 금감원은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사건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는 것이고 이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6. 특히 이번에 밝혀진 불법차명계좌가 본인이 직접 개설할 경우에만 가능한 보안계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의 내부자가 삼성그룹과 공모한 혐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은행내부 공모자에 의한 관련 증거 훼손 및 인멸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이번 삼성그룹 불법차명계좌 비자금사건에 대한 총체적 조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뒷사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질 것입니다.

7.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수호할 임무를 담당하는 귀 기관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처럼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명심하고 관련사실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용덕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민경제위원회


보도자료_071108.hwp면담요청서_07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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