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끌고, 통합신당이 받아들인 반쪽짜리 삼성 특검법안

검찰도 수용한 불법지배권 승계, 특검대상 제외시도 용납할 수 없어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도 불법지배권승계를 감추기 위한 것



대통합민주신당이 삼성특검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벌인 각종 불법행위는 배제하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15일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불법 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부문만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불법성은 손대지 않으려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반쪽자리 특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한철 울산지검장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 조성 및 사용뿐만 아니라 그룹 지배권 승계과정의 불법성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포함시킨 3세 승계 과정의 불법성 문제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이 이번 사건의 실체규명에 어떤 소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은 삼성 눈치 보기와 당리당략에 따라 특검법을 변질시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판사와 검사, 국세청과 공정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에도 금품로비를 한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씨에게 승계해오면서 벌인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수사나 조사, 국정감사 등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자금 문제만 수사하고 비자금 조성의 이유에 해당할 불법 지배권 승계에 대한 수사를 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반쪽짜리 특검법안 제출,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반쪽짜리 특검법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전방위적 수사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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