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방침 늦었지만 환영

법도입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남소방지조항 최소화하고 증거개시제도 병행돼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한 식품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 유죄입증이 되면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는 생쥐머리가 들어간 과자와 칼날이 들어간 참치캔이 나오는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식품사고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에도 복지부는 불량급식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학생들이 발생하자 대책으로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 자체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이 단순 위기모면용 발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복지부는 식품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먹거리시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법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로 남소방지 조항이 최대한 완화되어 법 조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과 증거개시제도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우리 나라는 상장기업·등록기업에 한하여 2005년 1월(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부터 증권집단소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남소방지 조항 때문에 단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시 재계의 압력으로 소송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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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거의 경험을 보건대 복지부가 식품집당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식품 관련 기업들의 각종 로비와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만들어만 놓고 쓰지도 못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진정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인지대 감면, 소송요건 완화 등 남소방지 조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 집단소송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준하는 증거조사 특칙이 집단소송제에 도입되어야 한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라고 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의 목록과 관련자의 명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원고측 변호사가 소송 전에 미리 심문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이 위력을 갖는 까닭은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와 결합됐기 때문이다. 증거개시제도가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회사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렵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집단소송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증거개시제도에 준하는 조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제도를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고, 그 중 ‘집단소송’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이다. ‘집단소송’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원고들에 한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또는 주주, 노동자, 환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식품집단소송제가 식품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논평원문-식품집단소송법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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