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가면을 쓴 재벌의 은행소유 발언 즉각 취소해야



단기 투기성자본인 PEF의 은행소유에 대한 폐해, 론스타에서 배워야


어제 (26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제금융콘퍼런스 강연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펀드(PEF)부터 은행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가 넘는 사모펀드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어서 생긴 문제점을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인 PEF가 은행을 소유하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이미 론스타 등의 경영형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PEF의 가면을 쓴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규제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감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부실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5~10년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매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PEF는 속성상 단기투자자본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은행을 경영할 동기가 없는 자본이다. PEF의 이러한 속성은 뉴브리지 캐피탈이나 론스타의 경영 행태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장기, 안정적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은행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PEF의 은행 주식소유 허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산업자본이 10% 이상 출자해서 만든 PEF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재벌이 PEF의 가면을 쓰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조치일 뿐이다. 현재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자 산업자본의 투자비중이 10%가 넘어가는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이를 15~20%로 상향시킨다면 특정 재벌이 사모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제정 당시, 산업자본이 10%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에도 논란이 많았다. 치열한 논란 결과 PEF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최대 10% 한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PEF는 경영권과 상관없는 단순투자 차익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다. PEF는 경영권을 확보한 후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전략적 투자자이다(간투법 제144조의 7).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PEF에게 재무적 투자를 하라는 것은 원론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규제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의결권 주식의 단순 보유뿐만 아니라 이사 선임 능력 등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무적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주장이거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도와주고자 불법 차명계좌 개설에 적극 협조해준 우리은행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원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위치에 있는 전 위원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재벌이 PEF의 가면을 쓰고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PEF 은행소유 폐해 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