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기획연재②』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삼성특혜법 의혹의 진실은?

삼성 등 대표적인 한국 대기업들의 요즘 선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까지 국내외 실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예를 보더라도, 삼성, LG 휴대폰의 미국 현지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현대 자동차 또한 예전의 ‘싼차’ 이미지를 벗어나 미국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국가이미지 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실제로 이들 기업의 활동을 보자면, 자부심을 넘어서 존경까지 하게 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국가 브랜드 면에서까지 국가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기쁜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요즘 필자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조용히 묻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를 하나씩 더 짚고 가다보면 그 안에는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고 더 깊숙한 내막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상무의 승계구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완화 논란을 이야기 한다면서 왜 갑자기 대기업과 삼성 소유지배 구조를 이야기 하냐고요? 이번에 금산분리 완화 논란의 핵심은 바로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은 복잡한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이 소유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주식을 각각 삼성 에버랜드, 삼성 SDI, 삼성카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도 소유하고 있고, 삼성SDI 주식과 삼성카드 주식을 삼성전자가 소유합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는 이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소유구조는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2 9page를 참고하세요.) 삼성의 총수일가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큰 자본의 회사들을 대를 이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명목상 그룹 회장직을 은퇴 했다고 하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삼성왕국’의 새로운 지배자 자리를 승계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승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상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하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세금을 내면서 이건희 회장 소유의 주식을 이재용 상무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이재용 상무가 넘겨받을 주식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지배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다른 복병도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25.6%를 취득, 소유함으로써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을 처분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향후 삼성 내의 이재용 상무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총수 일가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삼성그룹은 경영권 방어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회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는 최근 SK그룹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재용 상무로의 승계를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의 금융회사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비금융회사를 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림: 오진영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삼성 특혜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안 제 20조 제 1항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잇도록 허용하고 제 2항은 이 경우 금산번 제 24조와 공정거래법 제 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산업자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바로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수일가나 계열사가 돈을 들여 주식을 사들일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삼성을 위한 맞춤형 법안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총수일가는 계열사의 수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2- 12PAGE를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용 상무에게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가 무리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특혜법의 본질입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이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 또는 집단은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 뿐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어찌 삼성특혜법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안은 간단합니다. 삼성에만 특혜 주는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 하면 됩니다. 혹자는 삼성의 빠른 지주회사 전환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단순화되는 삼성의 소유구조를 오히려 좋게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금산분리규제 완화 논쟁의 핵심은 삼성을 위해 아무런 조건, 제약 없이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합법화 해주는 데 있습니다. 현행 법 상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이 있다면, 처벌을 받던가 시정조치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겁니다.

‘법치’를 유난히 좋아하는 MB정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기업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도인지 말입니다. 더 이상 금산분리가 ‘경제살리기’ 법안인 양 오도해서도 안됩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순환구조와 경제 살리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삼성왕국이 아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기업, 삼성이 정말 삼성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보는 삼성로고가 정말 더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제조세팀 간사 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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