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복합지주회사 허용,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소유 지배 괴리 더욱 악화시킬 것

참여연대,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에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2/10) 금산복합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 괴리를 더욱 악화시킬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009년 4월 13일 국회 제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주(2/16) 회의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본래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하다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는, 기존 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와 비공식적 지배구조가 가진 폐단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 과정에서도 제8조의 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규정을 두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지분율, 손자회사, 금산복합 등을 제한또는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그런데 이번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이미 한 차례 완화되었던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200%에서 300%로 더욱 완화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지주회사체제를 허용 내지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금지돼왔던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 또한 지주회사의 최대장점인 ‘단순한 소유구조’를 없애고, 지배주주가 더욱 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소유지배괴리,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금지돼왔던 금산복합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는 것은, 오래 유지되어온 원칙을 폐기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복합 재벌그룹을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적이 훼손될 것이며, 이와 같은 법개정으로 삼성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의 좋은 점은 없애고, 나쁜 점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_보도자료.hwp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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