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銀 주주 모집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銀 주주를 모집합니다   

외환은행 지분 보유 주주 모아 임시주총 개최 계획
참여연대, ‘불법 자행한 론스타에 엄정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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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일),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한국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3년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사실상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고배당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외환은행 지배과정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만큼, 금융감독 당국의 최근 행태와 같이 단순매각명령으로 쉽게 떠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외환은행 주주를 모집해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지난 8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론스타에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번 주주모집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6일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대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불과 3일의 시간을 주고 론스타가 대주주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기간 내에 이를 충족치 못했고 결국 어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일주일간의 의견 제출 기회 후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 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충족명령을 은행법에 규정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짧은 3일로 결정한 것은 론스타가 아무책임도 지지 않고한국을 떠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더불어 이는 지난달 15일 참여연대가 선포한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짓밟고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충족명령 이행 기간 동안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총을 열고 론스타 측 이사를 해임 한다는 취지의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이   금융감독당국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직 관련한 모든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이 충족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이 운동을 봉쇄하고자 매각명령을 서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운동은 론스타의 지분매각에 이은 인수합병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외환은행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외환은행 주주들이 이번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금)까지 열흘간 외환은행 주주들을  상대로 모집에 들어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참고하면 된다.

 

외환은행의 주주를 찾습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에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는 97년 이후 당시 경제개혁센터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1997년 6월 제일은행 은행장 등에게 한보그룹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제일은행 주주대표 소송’을 시작으로 1998년 삼성그룹 뇌물제공과 회사자산 저가 매각 등으로 인한 회사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2003년 회사자산을 LG그룹 지배주주에게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배를 배상하라는 ‘LG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외환은행의 주주 분들을 찾아 나선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9월 부실금융기관도 아닌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 한 이후 외환은행에서 거액을 챙겨간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심지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인해 최근 대주주자격을 상실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합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 이후 이를 빌미로 론스타가 아무 책임도지지 않은 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단순지분명령매각 수순을 빠르게 밟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외환은행의 운명을 다시 쓰고, 론스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분들을 모아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론스타시민소환운동은 론스타의 지분매각에 이은 인수합병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외환은행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외환은행 주주 분들의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참여방법은 아래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

외환은행 주주모집 안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에 참여할 외환은행의 주주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현재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

◯ 모집목적:
1.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및 이에 부수한 절차에의 참여
2. 2011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권의 행사
 
◯ 모집기간: 2011. 11. 1~2011. 11. 11.(1차 모집기간, 2차모집은 추후 공지)

◯ 협조요령
첨부과 같은 위임장을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잔고증명 및 신분증사본과 더불어 우편으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4층 (우)110-043)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첨부양식)
위임장에 총 보유주식 수 및 6개월 이상 보유주식 수 (2011. 5. 11.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꼭 구분하여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잔고증명
거래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시거나 HTS (홈트레이딩시스템)의 잔고표시화면을 캡쳐 하여 출력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진이 나온 부분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십시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김진욱간사, 02-723-5052, oso@pspd.org)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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