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한銀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으로 밝혀져

론스타, 외한銀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으로 밝혀져

참여연대, 론스타의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 개최
외환은행 인수 당시 포함, 세 번의 중요시점에서 모두 비금융주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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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7일)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매각명령을 부과 받기 까지 일련의 기간 중 적어도 3번의 중요한 시점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중요한 첫 번째 시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의결된 시점 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금융자본)로 판단했으나, 국내의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 론스타가 금융위에 승인신청시 동일인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누락된 비금융주력자 회사를 포함하면 자산을 기준으로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가 2조원을 상회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한편 자본을 기준으로 볼 때, 론스타가 승인신청서에서 모든 투자 펀드를 기타투자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분류라고 주장했다. 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본다면, 지주회사는 기타 투자기관의 분류에서 제외되는데, 론스타 펀드 중 대부분은 기타투자기관이라는 금융업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라는 비금융업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보정할 경우 론스타는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이 25%를 상회하게 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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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점은 2003년 10월 29일 론스타의 투자구조 변경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가상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 경우 2003년 10월 7일 일본 골프장 회사인 지산(地産)이 론스타에 흡수되어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더욱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자본비율 역시 투자구조 변경으로 론스타에서 제외된 Lone Star Fund IV (Bermuda), LP의 자본총액이 468,412 백만원에 달해,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대신 새로 편입된 5개 회사가 명백히 금융회사이고 동시에 상당한 자본총액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면,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총계가 25%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뮤다 등기소의 자료를 참조할 경우 신설된 5개 회사의 자본총액은 명기 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투자구조 변경을 했음에도 비금융주력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이 발동한 시점인 지난 11월, 금융위는 골프장 문제가 불거졌던 PGM Holdings, KK가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PGM Holdings, KK 는 기타 투자기관이 아니라 일반 지주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이므로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고, 론스타가 이 시점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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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임이 자명해 진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숨겨둔 특수관계인 회사 190여개가 추가로 드러난 것에 이어,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이라는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채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던 것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도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내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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