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에 의견제출

참여연대, 정부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에 의견 제출


 독립성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보호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사전 규제ㆍ금융소비자 사후 구제 방안 획기적 강화 필요

 

asdady.jpg

 

참여연대는 오늘(12일) 정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금융 감독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에 산재한 금융소비자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취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선언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도 적어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독립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의 내용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금융상품의 판매, 중개, 권유 등을 법정 금융기관 이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둔 것에 불과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도입코자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보호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금감원장의 제청이나 협의를 통해 임명하게 되고 보호원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역시 금감원 부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련 인사가 추천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인사 부분에서 기존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이 역시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않은 정부기구에 역할만 부여 한다고 해서 독립성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사와 예산을 기존의 금융감독체계에서 철저히 분리해야 하며, 이를 금감원 ‘내’에 두어서도 안 되며 백 보 양보해서, 금융위 아래 금감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해야 그나마 정부의 주장대로 준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용구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금융상품판매업 등에 관한 등록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영업행위를 일부 규제하는 것을 대부분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금융상품판매업법에 가까워 법안 명을 변경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사전 규제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부과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면허제 도입 및 방문판매 금지와 전화판매ㆍ통신판매 규율을 강화해 판매장소 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를 위한 방안은 분쟁조정제도가 거의 유일한데, 이마저도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사후 구제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하거나 손해배상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ㆍ명령권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부여해 실질적 권한을 주고,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 및 거버넌스의 구축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의무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PEe20111201200_금융소비자보호법의견제출보도자료_최종.hwp

PEr2011121200_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pdf

PEr2011121200_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