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본적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척결 가능해

 

불법 사금융, 근본적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척결 가능해

법정 최고금리 위반한 대출에 대해 강력한 민사적 방어권 도입 필요
채무자 방어권 도입·법률복지 확대 뿐 아니라 복지의 확충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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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화)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5일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신고접수 및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서민금융·신용회복 등의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과거에도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치는 것은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정부는 때마다 이벤트성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민사적 방어 장치를 강화하고 채무자 방어권 도입·법률 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복지의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우선 45일간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각종피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합동신고처리반이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가 나서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서민금융·신용회복 지원·피해자 법률지원이 강화·확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8년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 대책’이나 2009년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벌인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단속,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같은 방식의 대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가 2009년 6,114건에서 지난해 25,535건으로 증가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일정 기간의 합동단속·신고접수 등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법상 대부업·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폭리로 규정될 만큼 높은 금리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대부업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0%에서 20%로 낮추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대부업체 등이 음성화 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 방어 장치를 강화함으로서 불법대부업의 폭리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규제해야 한다. 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해당 대출의 금리를 일괄 5%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배 이상 초과해 약정한 폭리 대출은 이자 뿐 아니라 원본까지 무효로 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고 대부업의 음성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불법사금융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불법 채권 추심의 근절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디폴트 및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디폴트 및 대리인 선임 사실 통보시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신용정보업자,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채무자 방어권을 확립해야 하며, 개인파산·회생제도 운영기준을 합리화 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서민들이 파산·회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복지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이 횡행하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필수 가계지출을 줄일 수 없다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는 만큼, 당장 주거비·교육비·통신비 등 가계생활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유인이 적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불법사금융 척결의 대책이 될 것이다.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되어 각 행정부처·지자체 등이 앞 다투어 대책 실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 저축은행 사태 이후의 금융감독혁신TF나 대·중소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정도 투영된 것임에도 사실상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번에 마련된 방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이번기회에 반드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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