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융당국 책임피하려 1조원 세금 론스타에 뺏길 위험

금융당국 책임피하려 1조원 넘는 국민세금 론스타에 뺏길 위험

론스타 문제 다뤄왔던 제 시민단체와 김기준 의원 공동 국회 기자회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론스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그 동안 론스타 문제를 다뤘던 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공동으로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기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ISD에서 론스타가 주장 가능한 피해액이 1조원이나 된다”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조직에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뺏앗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가 ISD 제기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대략 2가지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매각차액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 매각차액에 대한 대한민국의 세금 부과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주당 18,045원에 외환은행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승인을 미루는 사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HSBC가 계약을 철회하는 탓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다. 이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매각하고 지난 2월 그 매각대금을 수령했을 때의 외환은행 주식의 주당 가격은 11,9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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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ISD 제기 이유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의 부당한 승인 지연으로 그 매각대금의 차액인 주당 6,145원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 총액은 약 2조원이다. 김기준 의원실은 론스타가 배당으로 받아간 약 1조원을 피해액에서 제하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피해액이 1조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론스타는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로 징수한 3,915억원도 ISD에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한 LSF-KEB홀딩스가 벨기에서 설립됐고, 한-벨기에 사이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이중과세방지 의무에 따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 및 규명에 나서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ISD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답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주주대표소송이 더욱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참여연대와 협력으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월 20일 외환은행에 주주대표소송 소 제기 청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관련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914330). 1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나는 오는 7월말 경 론스타와 당시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 본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다투려는 것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고,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가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무효라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의 권리 자체가 부정된다면,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부당 과세 문제 역시 ISD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론스타의 ISD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처분 위헌성 묻기 위한 헌법소원 추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준 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헌법소원은 바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의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2012년 2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결정 등이 외환은행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개인적으로 외한은행의 소액주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서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증명하는 것이 법적 공방에서 핵심적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참여연대의 주주대표소송에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전망이다. 역으로 주주대표소송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성격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헌법소원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공동 참여한 단체 및 개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준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다.

문의처

김수정 보좌관(김기준 의원실) 02-784-1571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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