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여당의 대책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금융권 손해 없이 채무자에게만 위험 떠넘겨

가계부채 해결,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절하는 ‘정공법’ 필요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마련 토론회(세일 앤 리스 백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세일 앤 리스백, 트러스트 앤 리스, 공적자금 투입 등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하우스푸를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세일 앤 리스백, 트러스트 앤 리스 등 최근 제시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은 금융기관이 한 푼도 손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고, 5년의 환매기간 내지 신탁기간 동안 문제를 뒤로 미루자는 안일함이 배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공공이 보증을 서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백만이 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도 문제였지만, 은행들이 소득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게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백주선 변호사는 하우스 푸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계층별로 ① 소득에 비하여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고 40대 미만의 계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3-5년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을 20-3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안 ②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이어서 소득으로 부채변제가 쉽지 않고 거주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공이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하우스 푸어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방안 ③ 공공임대주택 전환이 어렵고 이자만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원금변제는 꿈도 못 꾸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채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도산법 체계에 의하여 채무조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계부채에 대한 양적팽창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악화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채무자 방어권 등을 도입한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정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변호사)은 세일 앤 리스 백이나 트러스트 앤 리스 등이 “당장은 주택이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5년 후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2000년대 초, 중반 카드대란 당시 대책과 비슷하다며, 당시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설치했던 대책 등은 금융기관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들에게는 가혹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제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대책은 무엇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효연 변호사는 최근의 하우스 푸어 대책인 세일 앤 리스백은 은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이 1년밖에 안되지 않아 이 제한을 풀어야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건전성체계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금융권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만의 협력으로는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트러스트 앤 리스는 “대출 이자와 임대료와 차이, 적정 임대료의 산출 등이 관건”이라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부실로 상각시키는 방안과, 트러스트앤리스백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보다 나은 쪽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유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대책들 외에도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여 상시적인 채무재조정 제도의 도입, 집행절차에 있어 주택의 최소한의 거주가치에 대하여는 압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일 또는 트러스트 리스 백 제도가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 교수는, 이들 대책이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기타 채권자의 회수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자의 지위를 임차인으로 전락시켜 임차료 연체 시 아무런 추가적 보호 장치가 없어 주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은 은행들이 “원리금 연체를 거치형 이자납입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이를 장부에서 제거함으로써 실질과 부기의 괴리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라며 이 같은 대책 보다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담보 채무자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고,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무담보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형일 과장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김용선 팀장이 참석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가계부채 전반을 아우르는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원석 의원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제는 금융권까지 나서서 가계부채,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 하지만 대게 말에 그치고 있고 실행되는 대책들은 폭탄돌리기 식 이거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 대부분 이라는 점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밝혀졌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고려한 종합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 수많은 채무자들의 부담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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