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경제검찰’인가?, ‘대기업봐주기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비상식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최인숙 02-723-5303/011-661-0730

제 목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이고 비상식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2. 12.13() 오후 2시 서초동 공정위 정문 앞(사례까지 포함하여 총 11)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연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실제 공정위에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자영업자·시민들은 공동으로 12.13일(목) 오후 2시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태도, 대기업을 봐주거나 편드는 행태,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공식 회신도 주지 않으면서 무한정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행태 등을 규탄하는 항의방문 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중소상인·중소기업·가맹사업자 등의 공정위 신고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고, 또 기왕에 진행됐던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가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비난이 팽배해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공정위가 최근 4대강 사업 담합 조사,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에서 보여준 대기업·권력 편향적 태도에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거나, 2년이 다 되도록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하는 일 등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비단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고 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대하는 공정위와 담당 공무원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층 민원실에서는 아예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시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고(시민들은 공정위 직원이 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1층 민원실에서 받아주면 될 일을 굳이 담당 과를 찾아가서 신고서를 내게 만들고 있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임에도 신고인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윽박지르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며 짜증을 내거나,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명확한 증거도 없이 왜 고발했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심지어 신고를 대리하거나 공익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면담 중 볼펜을 집어던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주가나, 전화로 ‘증거를 더 대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는 일 등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신이나 연락조차 주지 않아 몇 년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공정위 서비스 헌장(별첨함) 같은 왜 만들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더 이상은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공정위의 편의점 거리제한 기준 250미터 권고안, 6개월분 위약금 등 에 대한 반박

 

– 이미 2만여개를 넘어 3만여개로 나아가고 있는 편의점 관련해서, 250미터 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강행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 지금 가맹사업법도 어기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들이 이를 지킬지도 의문이며, 설령 지킨다해도 타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근본적 한계로 중소 자영업 편의점들의 출혈경쟁과 불공정 거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임.

 

– 또 동일 회사 기준으로도 250미터 기준이라는 것도 가시적인 거리 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그 자체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업종 전체에서 동일회사 여부와 무관하여 거리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도입해서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도입해야, 또 판매수수료율 축소 등도 병행 조치해야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임.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면서 공정한 경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특단의 조치와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하나마나한 조치를 취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또한 조기 폐점 시 위약금을 현행 판매수수료율 35%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을 내게 한 조치도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임. 가맹본부만 믿고 가맹점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설명과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큰 적자에 시달려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에도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최대 6개월분의 위약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살 수 없는 조치라 할 것임. 공정위가 나서서 이를 근절해야 함에도 오히려 최대 6개월분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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