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책임 회피 말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의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8일 본인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징계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https://bit.ly/36NmVXv)에 이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하나은행장 겸임)도 어제(6/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중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https://bit.ly/2XMQZ1f).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내린 6개월 일부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두 은행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두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DLF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https://bit.ly/3eD6teT).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와 막대한 금액손실이 발생한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잘못을 일선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졸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금융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두 금융인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하나은행은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판매직원에게 DLF 불완전판매 책임 떠넘긴 우리·하나은행 유감

 

언론에 알려진 바, DLF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두 은행이 검토 중인 징계 대상 내부직원은 모두 350명에 달한다. 경영진의 지시나 실적압박 없이 직원들이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법을 자행했다는 가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로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이 제시되었고, 과도한 펀드판매 목표가 요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은행 또한 판매 직원들에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위험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펀드가 투자한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해 원금손실마저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를 강행했다. 두 은행 모두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리스크를 점검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모두 이 과정을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하나은행은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일선의 판매직원들 수준에서 자행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논리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다. 우리·하나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성실히 마련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독립적 금융소비자기관 필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중징계 철회 안 돼

 

물론 향후 DLF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개별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보다는 실적과 이윤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의무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적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금융정책과 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만으로는 정작 이러한 사항을 실효성있게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도외시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 비윤리적 영업행위의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장 DLF 불완전판매 사건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행정재판을 통해 철회되어선 결코 안 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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