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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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삼성증권과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신용정보법 위반해 불법합병 가담

그런데 공소장을 살펴보면, 

  • 삼성물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넘겼고, 
  •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범죄혐의 사실 중 일부인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만 기소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금융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독당국, 삼성증권 위법행위 즉시 검사·감독해 엄중히 제재해야

지난 10월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면서 고객보호의무와 충실의무를 내버리고,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될 악질적인 일을 저지른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한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촉구서 내용 요약>

1. 조사촉구 경위

  • 2020. 9.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도록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범죄혐의 사실 중 일부인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만을 기소함.
  •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범죄사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하게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매우 중대한 금융범죄 사실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2. 제재대상행위 및 제재필요성

1) 합병계약 이전 위법행위

  •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무려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되었다고 함.
  • 2015. 6. 부터 합병 주주총회일인 2015. 7. 17. 직전까지 삼성물산은 회사가 소유한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주주인 고객 명단을 추림. 당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함. 
  • 뿐만 아니라 두 회사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 7~8월)에 삼성증권 IB본부는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주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홀세일본부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였음. 즉,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직적,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임.
  • 삼성증권 IB본부 등 임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승계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5. 5. 하순경 제일모직이 선임한 삼정 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하여 그 평가결과 및 미리 정한 승계계획에 맞추어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하도록 개입, 유도함. 

→ 이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한 수단, 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부실 기재, 위계 사용 등 범법행위에 해당함.

2)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 삼성증권 IB본부 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인 KCC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킨 후 합병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자기주식의 세부 매각 방법 및 일정, 대외 공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부정거래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름.

3) 신속한 조사 및 제재 필요성

  • 위와 같은 금융투자업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음.

[삼성증권]

조직적, 고의적, 계획적, 반복적 범법행위이고, 개인 이재용이 비용을 최소화하여 삼성그룹을 장악하는 엄청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명백한 범죄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 업무의 전부 정지를 하고,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

 

[삼성증권 임직원]

삼성증권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해임권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재조치를 해야하며,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면직, 정직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함.

 

[과징금, 과태료 감면은 불가능]

이같은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행위는 그룹 총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전체가 동원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후수습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진신고없이 검찰의 수사로 범법행위가 밝혀진 점을 고려하여 제재와 과징금, 과태료 감면은 불가능함.

 

[수사당국에 고발필요]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중대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금융범죄의 예방 및 투자자보호, 금융건전화를 위해 수사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추가 고발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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