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저축은행 보험·펀드·카드 판매 허용 반대

저축은행에 보험·펀드·카드 판매 허용은 88클럽 탄생 논리의 부활

또 다시 업계 이권을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인가?

 

1. 오늘(9/10)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축은행도 보험·펀드·카드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심사 능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정책금융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발상이 2005년 재정경제부가 추진하여 2006년 8월부터 시행한 ‘88클럽에 대한 법인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 폐지’ 논리와 똑 같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재정비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저축은행 해법을 또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위험천만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고집일 뿐이다. 특히 과거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을 외면한 채 후순위채권을 금융소비자에게 팔아넘겼던 저축은행에게 그보다 더욱 엄격한 판매준칙 준수가 요구되는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니, 우리 나라 금융감독당국이 도대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5년 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해 88클럽에 대한 법인 동일인 대출한도(80억원)을 폐지하여 다음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올바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채 PF대출에 몰두하는 데 대한 금융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 또한 상당수 저축은행이 88클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후순위채권을 판매하였다. 결국 ‘88클럽 논리’는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에 따른 대규모 저축은행 퇴출과 후순위채권 판매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막을 내렸다. 

 

3.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몇 가지 단편적인 규제완화에 있지 않고, 저축은행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 체질을 개선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우선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와, 현재 구멍가게 수준인 여신심사체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건전성 감독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마다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인 효과적인 금융감독의 부재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이런 정비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 소매상 육성’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고할 뿐이다. 

 

4. 특히 펀드 판매의 경우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판매 인력의 보유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저축은행 인력 수준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펀드 판매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혁과 금융감독의 실효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편적 규제완화를 통한 저축은행 보살피기식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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