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란만 부추긴 국민연금 이사장 발언,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의지 확인 어려워

논란만 부추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발언,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의지 확인 어려워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반대론자 위원장 임명, 제도 형해화 우려 

‘19 주총에서의 기준 없는 의결권 행사, 부실 운영 문제 드러내

 관련 규칙 및 시행방안의 시급한 제정 및 적극적 실천이 우선돼야

 
2019. 4. 19.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언론(http://bit.ly/2Vk11rk)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반대한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교수·경희대 경영학부, 이하 “수탁위”)가 오히려 더 중립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안착을 도모해야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반대론자를 위원장으로 기용한 인사를 ‘중립적’이라고 공식 표명한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애초의 우호적 발언 취지까지 의심하게 한다. 
 
본디 수탁위는 찬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결정 및 집행 단위이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철학과 원칙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로 선출한 것은 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를 중립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권한이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http://bit.ly/2W2osT8)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행 의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제대로 실행하기는커녕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락가락’하는 주주권 행사 행태를 보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자세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주무부처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과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 수탁위가 해당 기업 주주총회 이틀 전에야 개최되는 등 주주권행사 향방의 검토 및 결정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뤄졌다. 또한 국민연금은 내외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현대엘리베이터, 삼성전자, 대한항공의 이사연임 안건 등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수탁위 자문을 구해, 의결권행사 결정의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횡령·배임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 등 유사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라 하더라도 찬성·반대·기권 등 회사 별로 의결권 행사가 들쭉날쭉 이뤄져,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립될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심지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당시 사내이사였던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우려하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위조차 격론 끝에 파행을 겪는 등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성주 이사장의 말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수탁위 위원장을 맡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인 수탁위의 위원장을 그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이에게 맡긴 것은 중립성 여부의 문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인사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 및 논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올바른 행사 방향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 보호와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선량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는 일각의 주장인 경영권 침해 등과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입 당시 천명한대로 경영참여 주주권 이행방안 및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원칙 등을 시급히 제정하고 최소한 2020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횡령·배임, 각종 사익편취 등을 행한 자의 이사 선임과 과다한 임원보수 등 회사에 손해가 되는 안건에 대해 원칙있는 반대 의결권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중점기업 명단공개(Focus Listing), ▲지배구조 문제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추진, ▲사외이사 인력풀까지 준비해야 하며, ▲수탁위 임무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인사들이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 내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각종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및 부처 관계자들은 좌고우면 말고 관련 규칙 및 시행 방안의 시급한 제정과 적극적 실천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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