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0-10-08   2335

[2010 국감-4대강사업③] 국토위 국감 8조원 떠안은 수공, 상정도 안된 친수법만 바라봐

[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10월 7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에 관한 후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감에 앞서 △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점검 △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입장 확인 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조 부채 해결방안, 상정도 안 된 친수법 외엔 없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8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상정도 되지 않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친수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8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기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기갑 의원(민노당, 경남 사천)은 “수공이 잿밥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서 “법이 상정도 안되었는데, 용역발주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하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철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도 “친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구 용역비 8억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통과가 안 되면 수공의 부채 8조원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친수구역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결정된바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인 안홍준 의원(한나라, 경남 마산)또한 “친수법 통과 안했을 때 대비책도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며 “그래서 친수법이 수공을 위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수자원공사는 4대강 참여로 인해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부채비율 또한 2008년 19.6%에서 2014년 135%로 급증하게 되는데도, 상정도 되지 않은 친수법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변개발 사업자로 수자원공사가 선정된다는 법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광근 의원(한나라, 서울 동대문)은 “(친수법이 통과된다면) 8조원을 투입한 수공이 시행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수자원 공사 부채 문제, 정부가 혈세로 지원해 줘야 된다니

김기현 의원(한나라, 울산 남구)은 “(4대강 사업이)원래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게 나누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문제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정부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국가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의 말처럼 공기업 사업에 문제가 생겨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2010년 6월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600조를 넘어서고, 이는 GDP의 60% 수준입니다.

4대강 사업 위한 수도요금 인상 없다

수공이 4대강 참여로 인한 부채를 수도요금인상으로 보전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김건호 사장에게 “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 묻자 김건호 사장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금 인상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재부에서 요금인상을 권고 한것에 대응해 요금인상 계획 세운것 아니냐” 라는 권선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몇번씩이나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이 진실인지 또 지켜질 수 있을지,  참여연대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 수공 설립목적에 맞는가?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과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4대강 공사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상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작년 국정감사때 나왔던 것입니다만,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로 부터 4대강 참여의 제안을 받았을때, 정부법률공단을 비롯 로펌들과 사내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그것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했던 것이지 설립 목적 상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법률 자문을 했던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4대강 사업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수공이 하천관리청과 같은 지위에서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법을 초월한 믿음 보여준 김건호 수공 사장

최철국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이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자체의 별도의 계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가 송금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질책하자. 김건호 수공 사장은 이미 지난 4일 관련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지방국토관리청이 그럴리가 없다,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할리가 없다”고 국가기관에 대한 법을 초월한 믿음을 드러내 최철국의원이 “질의하지 못하겠다”고 까지 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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