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2-02   706

[청문회 1일평가] 99.2.2.

증 인 :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1999. 2. 2. A.m 10:00 – p.m 5시

1. 밝혀진 것

– 홍재형 부총리가 종금사 영업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인정

– 종금사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없었고 따라서 제대로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

; 재경원 관리감독 책임단위 분산, 업무조정 부재

2.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

– 종금사 인허가 시 기준완화 배경을 명백히 밝히지 못함.

; 하위 공무원들의 수뢰문제만 재확인하고 상급공무원들(국장 및 장차관)의 책임은 밝히지 못함.

– 재경원의 종금사 감독책임의 문제가 부각되지 못했음.

– 충북투금 부실화 시 신용관리기금의 지원배경 의혹이 규명되지 못함.

– 종금사 전환에 반대한 금발심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필요가 있음.

– 종금사 외채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실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으로만 남음.

– 기존 6개사와 1차 전환 9개사의 외화업무 영업 비교평가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아예 안다루어진 것

– 재벌 소유 종금사 문제

4. 부적절한 질문이나 부실질문은?

–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일부 신문의 보도사실을 근거로 질문(이윤수 의원)

– 증인들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보다는 책임을 느끼는가를 반복적으로 강요(이윤수 의원 등)

– 종금사 1차전환사와 2차 전환사를 혼동하여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경우(어준선의원)

– 종금전환시 외환업무 허용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후적으로 외화투자손실을 본 것을 지적 (정우택) ; 당시 외환업무취급은 종금사의 주요업무였음.

5. 적절한 질문은?

– 외환위기의 원인으로서 종금사의 부실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룸 ㅇ 외화 단기차입/장기운용의 문제

ㅇ 외환전문인력 부족 문제 및 무분별한 해외투자

ㅇ 사후감독실패

ㅇ 자산운용기준의 취약성 등 거액의 부실대출 발생문제 ㅇ 재경원의 낙하산 인사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양산하는 배경으로 작용

6. 답변상의 문제

– 정책적 실수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홍재형)은 일관적으로 모른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

7. 총평

– 전반적으로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서 종금사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외화 단기차입/장기운용, 해외투자 부실화), 감독실패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

ㅇ 그러나 종금사 문제의 핵심원인으로 추정되는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문제는 구체적 증거부족으로 특혜여부를 밝히지 못함.

– 의원들이 너무 증인들의 답변에만 의존함에 따라 증인이 부정할 경우 사실의 추가적 규명에 실패하고 있음.

ㅇ 거짓증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대질질문체제를 갖추거나 의원들의 사전조사 강화필요

– 의원들간 질문이 매우 중복적이었음.

ㅇ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의원들간에 보다 세분하여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명] 노동부 노동연, 보사연 조사결과 은폐의혹(99/02/03)

없음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노동부 노동연, 보사연 조사결과 은폐 의혹 –

1. 지난 해 9월, 노동부는 5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성 점검과 기존 실업대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가 완성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동부는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9월 현재 프로그램인지도는 공공근로사업이 49.1% 실직자 대부사업 30.0%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27.0% 실업급여 49.5% 였고, 프로그램별 신청률은 공공근로사업이 13.1% 실직자 대부사업 3.5% 한시적생활보호가 4.7% 실업급여 13.2%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공공근로사업 6.7% 실업자 대부사업 2.3% 한시적 생활보호 2.3% 로 조사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는 실업자보다 비실업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1.6배) 또한 이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업자 욕구의 우선순위와 대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자의 욕구는 생활보호의 확대 , 의료 및 연금적용의 확대적용, 공공근로사업, 실업대부사업 순이나, 1999년도 실업대책은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는 작년 대부를 받은 실업자 중 35%가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직적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총 5억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말에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된 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공개되어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참여와 토론, 검증을 통해 해당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정부 정책 조사의 목적이며 원칙이다. 더욱이 공공근로, 직업훈련, 실업자 대부사업등 정부 실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는 점에서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되어 각계의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는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여 정부가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이라도 실업대책의 개선 보완에 착수하기 요구한다. 만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등 시민행동에 착수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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