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언급된 청와대 ‘서별관회의’ 에 대한 조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목) 1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소속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담당자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 혹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년 6월 30일(목) 1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금융위·산은 책임 문제_김성진 변호사
  – 발언2 : 고발취지 및 개요_백주선 변호사 
  – 발언3 : 고발인_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고발인_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주요 내용

○ 경위
 – 2015년 7월, 산업은행의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인식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 감사결과인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를 발표함. 
 – 그 결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밝혀짐.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업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 

 

○ 피고발인들에 대해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이 사건 당시인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 초까지 산업은행장으로 산업은행의 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산업은행 소속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담당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업무를 담당했음.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2015년 10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임. 

 

○ 고발이유
 1) “재무이상치 분석”등 여신업무 수행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대출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점검의무를 위반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출을 함으로써 산업은행에 2015년 6월까지 최소 2조 728억 원 상당의 손해(추정치)를 입힌 혐의  
 – 산업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는 개별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과거 재무적 행태 및 동종 산업의 일반적인 재무지표 수준과의 괴리 정도에 따라 이상치 등급으로 지표화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에 대한 동태점검 항목 중 “회계처리의 투명성” 항목을 점검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에 5억 원 이상 여신기업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 재무상태를 분석하되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 50% 이상 출자(출연)한 사업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 합계 지분이 48.61%가 되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활용 대상에 해당하였음. 
  :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여신이 불가능한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 등 여신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의무를 어긴 채 2013년 2월 이후에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게 계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함. 
 – 산업은행이 2013년 2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어느 정도 규모로 여신을 제공하였는지 그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잔액이 2014년 2조 338억 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4조 1,066조 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최소한 2조 728억 원의 여신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실시하였다면 결코 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여신지침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재무상태 분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은행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임. 

 

 2)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 
 – 산업은행과 같은 전문적인 투자은행의 경영자와 담당자가 기본적인 점검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산업은행을 큰 부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수조 원의 대출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은행장 등에게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을 하도록 한 외압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특정 시점 이후 이루어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실제 이루어진 대출금의 대부분은 곧 산업은행의 손해이기 때문에, 만약, 압력에 의하여 추가적인 대출(여신 제공)을 실행하게 된 것이라면, 이들은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임.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5년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라고 함. 서별관회의는 언제 무엇을 논의했고, 누가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회의체이며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더 제공하기 어려웠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들로 알려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등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적어도 청와대 ‘서별관회의’ 이후 이뤄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여신 제공)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들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대출(여신 제공)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이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 혹은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함. 

 

○ 결론
 –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번 고발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에 그치거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사정(司正)”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며 부실경영과 비리 등을 유발해온 관치금융 구조와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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