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0-10-04   1843

[2010 국감초첨] 정부의 4대강사업, 재정 건전성, 금리 담합 조사결과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의 42개 과제중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비롯,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요건 법령화, 공정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조사결과  등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과제 1.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점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규모는 총 8조원에 달함. 자본 10조원, 연 매출 2조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참여가 자체 결정으로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상 4대강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이견도 존재함.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의 위법성과 자체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함. 더불어 수자원공사는 총 사업비 8조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고스란히 부채증가로 반영될 것이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 1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참여 이후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황을 긴급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급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 개선 방안을 확인해야 함.

(수자원공사/국토해양위)

과제 2.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입장 확인

지난 26일 최철국 의원(민주당)의 발표에 따르면, ‘친수구역 특별법’은 알려진 대로 4대강 주변의 막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비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구상된 법안인 것이 드러났음.
다수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및 법령과 충돌하는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 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과 행복추구권이 통째로 볼모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 이에 특별법안을 발의한 12명 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고, 최철국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 및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더욱이 4대강 수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적 입장이 확인되어야 함.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환경부/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과제 3.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과정에서 “(4대강 턴키 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순위와 2순위의 입찰금 차이가 적은 점에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음.
반면 정부는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 기간 중에도 4대강 공사를 강행하여 위험을 자초하는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마저 우려됨.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하기 보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또다시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 의혹 관련, 그간 공정위의 조사 경과와 내용을 확인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과제 4. 채소 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 규명, 공식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외 각 부처에 떠넘긴 예산항목과 규모 규명

최근 각종 채소 값 폭등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도 기상이변 탓으로만 돌리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농민 단체들은 배추 한 포기 1만 5000원, 무 하나 4000원, 대파 한 단 8000원 등 채소 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등한 것은 분명 기상이변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재배 면적의 급감 역시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농민 단체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채소재배면적이 최소한 20% 감소했고,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더라도 최소한 16%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야당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 상태에서는 김장을 담글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은 물론이거니와 채소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사태인식, 신속한 대책을 촉구해야 함.
한편, 정부는 2010년, 다수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 1968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2천억원 포함)의 예산을 배정했고, 2011년 예산안에는 작년보다 16.8%(1조 3779억원)나 증가한 9조 5747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8천억원 포함)을 배정했음. 정부는 2011년 예산안 중 국토해양부 예산만을 ‘4대강 예산’으로 표기하여 2010년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즉 3% 정도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이를 추산해보면,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2,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 1조 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여 억원 등 총 9조 5747여 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을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쓸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촉구해야 함.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농림수산위, 국토해양위)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령화>

과제 5. 윤증현 장관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던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제화 요구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면제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규정을 대거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이후 1년간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으로 추가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령 13의② 제10호)’ 은 ‘(인천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이 유일함.
2009년부터 4년간 국비 1260억 원, 지방비 1260억 원, 민간투자 2521억 원 등 총 예산 5041억 원으로 1단계 설립, 향후 재정계획 확정 후 시행예정으로 예정된 2단계 5659억 원 규모로 계획된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은 애초 2010년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2011년 델라웨어대, 조지메이슨대, 남가주대, 미주리대 2012년 서리대(영국)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MOU(양해각서)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9월 6일자 경인일보 기사 ‘개교 일정 안갯속 교육허브 위기’에 따르면 다수 대학들이 개교일정을 늦추고 있거나 무기한 연기, 미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이었던 공사비는 애초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분양금 등 개발이익금 2천억원으로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율이 20%를 넘지 못한 상황임.
본 사업은 인천지역의 공기업들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인 (주)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될 경우 결국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임. 또한 계획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국고부담을 배제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결과를 국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본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 윤증현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2009년 11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것처럼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을 법제화함으로써 국회의 견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매우 시급함.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지식경제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과제 6. 장기간 낮은 예금금리가 지속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담합 의혹 조사 결과 확인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연합뉴스 2009. 11. 24 ‘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실태조사’ 기사에서 인용) 이후 아무런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다수 서민들이 내집마련과 소기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서민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다수의 신고와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확인되고 공개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