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7-04-22   1711

법원, 소액주주운동 왜곡보도한 KBS에 정정보도 명령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소버린에게 유료로 제공했다는 KBS 스페셜의 주장, 허위로 판명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과 소버린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스페셜에 대하여 정정보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26일 상영된 KBS스페셜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정정보도 청구건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S는 2006년 3월 26일 KBS스페셜(「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보도를 통해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던 장하성, 김상조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었으며 ▲ 소액주주운동 등의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와 장하성 외 2인은 2006년 5월 19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소는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아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는 추측에 근거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방영된 KBS스페셜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 참여연대의 명예와 소액주주운동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KBS 정정보도문

본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 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하성, 김우찬, 김상조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다른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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