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0-08-28   895

송자장관의 변명이 구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송자 장관의 실권주 인수 정당성 주장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28일, 송자장관에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해명을 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참여연대는 ‘송자 장관이 이 문제를 단순히 시세차익의 문제로 호도하고 시세차익을 내놓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문제의 핵심은, 기업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 오히려 사외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에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자 장관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자장관의 해명 내용과 그에 대한 반론을 하나하나 집어본다.

1. ‘임원들의 실권주 인수는 관행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 임원들의 실권주 인수는 명백한 특혜이며 부당 내부거래이며, 이를 바로잡아야할 사외이사가 관행을 핑계삼아 스스로 싼값에 실권주를 자신에게 배정을 한 것이다

송자 장관의 발언은 사외이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경영학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다. 실권주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시 공모하거나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실권주를 굳이 임원들에게 배정하는 이유는 임원들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실권주 처리를 이사회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이사들이 모여 자기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안건을 결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실권주를 임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스톡옵션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특정인에게 주식을 싼값에 주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스톡옵션을 받을 만큼 회사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전체 주주들이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실권주를 임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이러한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송자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는 커녕, 관행을 핑계삼아 스스로에게 싼값에 실권주를 배정하는 부당거래를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이다.

2. ‘실권주 인수 당시 주가하락으로 실권주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인수했다’는 해명에 대해

– 삼성전자 유상증자 당시 실권율은 결코 높지 않았을 뿐더러 특혜가 보장된 실권주를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떠 안았다는 해명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전자 유상증자 당시 실권율은 결코 높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100% 유상증자는 있을 수 없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분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단수주(1주 미만의 주식)가 발생하고, 또 신주 인수 자금이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있어 실권주가 발생한다. 이 때 주주들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권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가장 많이 실권이 발생했을 때도 96%이상의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했고 단수주를 제외한 순수 실권율이 가장 높았던 때도 3.52%에 불과했으며, 주당 시세차익이 가장 컸던 99년 6월의 경우에 실권율은 0,52%에 불과하였다.

특히, 99년 6월의 경우에 시가가 124,000원인 주식을 69,900원에 스스로에게 배정하여 배정과 동시에 주당이 54,100원의 특혜를 받았는데도 실권율이 높아서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실권주를 떠안았다는 송자 장관의 해명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인 것이다.

3. 실권주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서 시세차익이 난 것이고, 주가가 떨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것 아닌가라는 항변에 대해

-송자장관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4번의 유상증자의 경우 모두 배정가격이 배정을 결정한 날의 시가보다 크게 낮아서 배정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유상증자시 보통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실권주를 인수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팔 수 있는 신주상장일까지 소요되는 기간(10∼15일)을 감안하여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실권주 인수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98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3위, 99년도 결산에서는 1위를 기록한 최우량기업이다.

송자장관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4번의 유상증자의 경우 모두 배정가격이 배정을 결정한 날의 시가보다 크게 낮아서 배정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인 99년 6월의 경우에 124,000원인 주식을 56%나 할인하여 69,900원에 배정하였고 배정을 결정한 날부터 상장일까지 불과 2주에 불과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송자 장관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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