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8-10-22   917

정부,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묻지마’ 지원하도록 압력행사 하지 말아야

 


정부,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묻지마’ 지원하도록 압력행사 하지 말아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즉각 폐기하고 건설사 지원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오늘(10/22) 전국민주금융노조와 민주증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연합회와 증권연합회를 통해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이하 대주단협약) 가입을 유도했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에 떠돌아다니던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일정 회사채 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 1년간 채권 만기연장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협약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강제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 협약이 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는 정부의 관치금융이나 마찬가지인 대주단협약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개별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유동성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나선 것을 비판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업이라는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만기연장이라는 특혜를 주는 협약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대주단 운영협약이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한 ‘BBB- ‘ 회사채 등급을 가진 건설사가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들이라는 점에도 문제가 많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거품 속에서 지나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해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다. 이런 건설사들에게 자구노력을 통한 위기 극복 요구는 뒤로한 채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유난히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을 일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유동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어제(10/21)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에서  ▲ 토공이 건설사의 택지를 매입해주고, ▲ 대한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건설사에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묻지마 지원’은 금융기관이 회생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과정에 국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금융기관도 건설업 부문과 함께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할 일은 대주단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PF)에 관한 정보와 같이, 회생 가능 기업과 불가능 기업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즉각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건설경기 부양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녹색성장’ 방안은 진정성이 없는 허울 좋은 구호로만 들릴 것이다.

참여연대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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