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및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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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음. 이 이슈리포트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근간에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 원인과 대안을 담은 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는가」를 발행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의 온상인 포스코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함.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하고도 그동안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기해 온 점을 비판함. 

  • 참여연대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켜온 포스코와 CJ대한통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의 연임안건이 상정될 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공익이사 선임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주장함. 참여연대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ESG 문제기업에 대해서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힘.

  1. 이슈리포트 요약

  2. 포스코 :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 왔음.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하여 지역 환경 및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바 있음.

  •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임. 또한,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

  •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음.

  •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함. 그러나 아직 합의 이행이 확실하게 담보된 것은 아님. 한편, CJ대한통운의 경우 80% 가량의 분류인력만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것이며,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의 온상인 포스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이사회 비판

  1. 국민연금의 책임 방기 및 주주권 행사 필요성

  •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했으나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진행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뿐임.

  • 2019년까지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선언함.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명단을 만들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사외이사 후보 역시 추천한 적이 없음.

  • 포스코의 경우, 최정우 회장 등 8명 이사의 임기가 모두 2021년 3월에 만료됨. 이들 이사들은 그동안 포스코의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 등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재발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 CJ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2021년 3월까지이며, 이들 이사들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관련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

  • 이에 국민연금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의 연임안건이 상정될 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공익이사 선임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

3월 주총까지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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