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워치] 개인도산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헌욱 변호사
ⓛ 긴축은 경제주체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채 증가율을 수년간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거나 부채의 절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긴축은 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대응 방법이지만 긴축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기침체로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
② 고성장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높은 성장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수출급증, 전쟁 등 상당한 행운이 따라야 가능한 방법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이 소비와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채 축소에 사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하며,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가계신용을 확대하여 성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채 문제만 악화시키기도 한다.
③ 도산 또는 채무 재조정은 민간․공공부문 경제주체들의 파산을 용인하거나 채권자들의 합의를 통해 부채의 만기, 규모, 금리 등을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파산이나 채무 재조정은 이를 이용한 경제주체의 신용훼손으로 장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④ 정부부채로의 이전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우며 정부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⑤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정부채무부담을 줄이는데 활용된다. 고인플레이션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외화 유출을 가져와 외환위기 등에 처할 우려가 있다.
과다부채 해결 방안을 비교 검토할 때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대출채권은 처음 태어날 때는 현금과 거의 동격이지만,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으면 급격히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부실채권시장에서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1~2% 정도에 거래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정리되어야 할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다채무의 축소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도산제도는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다른 방식에 의한 가계부채 축소보다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 과다부채 축소과정은 소득 감소, 실업률 증대 등 경제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데 과거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위기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과다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위기를 통해 축소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게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도덕적 해이 논란과 빚은 꼭 갚아야 한다는 채권회복 도그마는 개인채무의 효과적인 축소를 가로막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므로 한시적으로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자격제한 등의 특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자격제한사유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책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자격을 제한받거나 등록을 취소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거비에 대한 고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택 보유여부,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 거주지역,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세채권에 관한 특례) ①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 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법 제624조제1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배당 및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제6조(면책허가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의하여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56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당연복권에 관한 특례)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복권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박양수 외 13,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 2012. 4., 7~8면
3)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5) 18개 OECD 국가의 1980~2010년 중 자료를 이용, 임계회귀분석(Threshold Regression)을 실시하여 시산
6) 1분위 20.4%, 2분위 14.7%, 3분위 12.0%, 4분위 9.4%, 5분위 9.1% 2010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7) 1분위 19.0%, 2분위 17.0%, 3분위 20.3%, 4분위 21.9%, 5분위 15.9% 2007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8) 2010.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
9) 주2, 11~12면
10) 주2, 10면
※ 본 기고글은 필자가 <프레시안>의 ‘경제민주화워치’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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