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 대통령은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한만수 후보자 지명은 경제민주화 ‘자기부정 인사의 종결판’

 

1.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대형 로펌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해 온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은 이번 한 후보자 지명이 정권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만수 후보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대기업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문’이라는 보도도 있으나, 실제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3. 공정거래원회는 경제력 집중을 막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주된 임무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임무라는 의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에 재벌·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았던 인사를 내정한 것은 그 자체로 주요 경제부처와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처에는 ‘재벌·대기업 규제는 적당히 시늉만 하라’는, 재벌·대기업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인 것이다. 

 

4. 지난 2월말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국정기조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식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후 내각 인사에서 박 대통령은 친재벌·반복지 성장주의자로 평가받는 현오석 전 KDI 원장을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전형적인 관료 출신의 조원동 전 조세연구원장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하여 경제민주화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한 후보자 지명은 그 완결판이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국정기조로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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