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EF20210127_택배노동자 과로사 대한통운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1

 

1. 취지와 목적

  • 오늘(1/27)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대한통운의 책임을 묻고, 해당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과 국민연금이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또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CJ대한통운(9.19%)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함.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 2020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 50%, 한진택배 14%, 롯데택배 13%, 우체국 택배 8% 등으로 CJ대한통운이 절대적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음. 또한 그동안 심각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했던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택배를 300개 배달한다면 한시간 동안 3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것으로  이는 2분당 1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꼴임.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이,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가, 주로 ‘업무용 차량 내(39.5%)’,라는 답변이 가장 높음. 택배기사들은 매일같이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렇듯 기본적인 식사 시간 및 제대로 된 식사 여건 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음.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

    •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27.(수) 오후 2시, CJ대한통운(중구 세종대로9길 53)

  • 프로그램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 비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택배노동자의 혹독한 업무환경 :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

  •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기 비판 :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10127_택배노동자 과로사 대한통운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책임을 물어라!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짜 노동’으로 불려온 분류작업의 책임과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노사정이 합의했다. 작년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실을 떠올리면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4만여 택배 노동자가 목숨 내놓고 일하는 작업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작을 알리는 합의다.

사회적 합의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인 ‘분류작업 업무’가 택배사 책임임을 명문화,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 △저녁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내용 △택배비·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 및 택배 운임 현실화 추진,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추석 전 택배사와의 분류작업 인력투입 약속을 상기해보면,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이행을 의심하고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분류작업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 2018년 4명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택배 노동자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산재 다발 기업에 지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과로사는 중대 재해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도입에 따른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로사,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는 기업은 이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도 투자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과로사 문제 해결에 실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CJ대한통운에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제 이사의 선임을 반대하고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해, 과로사 재방 방지 대책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일이다.

2021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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