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코리아’펀드 불법운용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전가

[현장 리포트] 바이코리아 불법운용 기자회견



거함은 새고 있었다

한국 경제를 확신합니다!

IMF 위기의 터널에서 이와같은 애국적(?) 구호를 들고나와 급성장 했던 바이코리아 펀드가 교묘하고 불법적인 수법으로 고객의 재산을 축낸 사실이 드러났다. 몇번의 위기 속에서도 ‘거함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건재를 자랑했던 바이코리아 펀드는 불량수익증권을 스스로 편입시켜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구멍난 거함’이었던 것이다.

몰려든 기자들, 사안의 중대성 드러내

10시 30분, 4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들 스스로도 ‘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에도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다’며 놀라는 분위기였다. 또한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던 현대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발표와 얼마나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예정된 시각을 조금 넘긴 시각,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발표를 시작한 장하성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이 발표가 특정 회사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펀드 운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 앞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현대투신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참여연대가 이와 같은 부분을 조사하고 있음을 언급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두 개의 펀드에서만 240억 손실

이어진 발표를 통하여 참여연대는 바이코리아 대표펀드인 르네상스 1호와 나폴레옹 1호 펀드에 가입한 후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자 장부열람권을 이용하여 각종 장부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타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 (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한 불량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고객들 몰래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가 상각하는 수법으로 바이코리아펀드의 신탁재산을 축내고 이로 인해 바이코리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주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날을 골라 르네상스1호에 약 360억원, 나폴레옹1호 펀드에 약 120억원어치의 불량수익증권을 집중적으로 편입시킨 후 불과 하루 후에 그 50%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떨어 버리고 고객들에게는 각각 180억원과 6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장하성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서 증권투자 신탁업법 제32조 위반, 제17조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기도 하지만, 투자에 따른 손실은 고객이 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따른 손실마저도 고객에게 전가시켰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으며, 특히 그간 엄청난 물량을 통해 광고를 하고, 불량채권은 0%임을 누차 강조했던 사실에 비추어 이 같은 불법행위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지난해 금감원에서 현대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를 하여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면서 이를 숨기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명령을 누락시키는 등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 현대투신운용과 현대증권, 현대투신 증권은 바이코리아 펀드의 불법운용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손해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상을 실시하며, 투명한 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금감원은 바이코리아펀드를 현대투신운용으로부터 분리시켜 타 투신사에 인계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 금감원은 투신업 전반에 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불법적 실태를 파악, 공개하고 고객 보상 조치와, 책임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
  • 금감원은 7월에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를 지체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이 같은 투신업의 불법적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대한투신, 한국투신 등 다른 투신사들도 현대투신과 같은 불법적 운용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 억에 이르지 않겠나

장하성 위원장은 두 개의 펀드에서만 200억 정도면 투신업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의한 손실이 수천 억에 이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과거까지 따지면 수 조에 이를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다른 투신사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참여연대보다 몇배는 전문성이 있고, 공식적인 책임 또한 있는 금감원이 하는 것이 응당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

참여연대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작년 검사국장 시절 현대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에 참여했다고 밝힌 김재찬 국장은 지난해 그 검사 결과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에 대해 기관 문책 경고하였으며, 양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업무집행 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신운용이 투신증권에 부당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므로 손실금이 보전되었다고 하였으나 기자들과 문답과정에서 이것은 이번 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바를 솔직하게 다 발표했으며 단지 당시에는 연계검사에 초점이 있던 것이어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초점이 달랐을 뿐이며, 고객에 대한 보상명령은 공적기관인 금감원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손해를 입은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금감위가 취했던 환수조치가 바로 선례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도 기자들이 오가며 질문함으로써 시소식 설전이 벌어져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었다. 금감위 회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하성 위원장은 ‘금감원이 계속 이렇게 미온적이면 되는가. 대규모 투신상대 손실보존 소송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금감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언급하며 금감원의 입장을 재차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김재찬 국장은 ‘우리에겐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부위원장은 ‘지난 연말 현대투신에 금감위가 취했던 환수조치가 보상조치의 선례’며, ‘환수조치를 하면 그 것이 바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셈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이러면 안된다' '우린 권한이 없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소식 설전을 벌이는 장하성 경제민주화 위원장(왼쪽)과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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