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속된 만남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계속된 만남, 부적절해

횡령·뇌물죄 혐의로 재판중인 국정농단 피의자와의 만남 중단해야 

기업활동을 위한 당연한 투자가 조건부 ‘선물’ 되어서는 안돼

대법원,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엄정한 사법정의 구현해야

 

최근(4/30) 문재인 대통령이 2018.7 9.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참석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http://bit.ly/2GTaWet, http://bit.ly/2ZQVQic)은 임기 2년 동안 7차례이며  올해 이뤄진 5차례 만남 중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것만 세 번’으로, ‘기업인 중 횟수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송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1·2심에서 횡령·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근간에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또한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송사’로 치부할 수 없다. 혹여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의 ‘부적절’한 최근 만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같은 만남이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7.9.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가진 한 달 후인 2018. 8. 8.,  삼성전자는 마치 ‘선물보따리’를 풀듯 향후 3년 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http://bit.ly/2GVIv0p)하였다. 이번(4/30) 만남 직전인 2019. 4. 24.에도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133조 원 투자 및 1만 5천 명 채용 계획을 발표(http://bit.ly/2PLX2yM)했다. 이처럼 재판 중인 기업총수와 대통령과의 만남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기업의 설립 목적이자 본령은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기술에 투자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청와대를 이웃집처럼 드나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 언저리마다 투자 계획을 선심 쓰듯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에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권력이 총수의 사익 추구에 동원된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새로운 정권을 열었음을 문재인 정부가 잊은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작금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 재벌대기업에 기댄 개발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질개선 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떡고물’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본령을 잊은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세금 지원으로 화답하는 정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또한 이재용 회장의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행정과 사법을 엄정히 분리하여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바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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