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칼럼(ef) 2020-02-03   1991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통상 1년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 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간하는 <CG Watch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Watch는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 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공정거래법 위반, 대표이사의 사익 편취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은 효성을 비롯하여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효성 이외에 계열회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에서는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현준은 개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 미국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도 2심까지 유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현준은 2018년 1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2019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경 사실상 조현준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한 행위에 대해 효성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효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최근 2019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현준과 효성을 기소하였습니다.

 

경찰도 2019년 12월에 조현준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이 대납하도록 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그러나 효성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주주제안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효성의 이사회가 스스로 효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효성의 3대 주주로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 해당 이사의 해임,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를 개선하는 독립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진행해야 하는 주주제안의 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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