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에 보유주식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 관련 질의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 관련 질의서 발송

①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 사전 인지 여부
②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③ 단기매매 현황, 회의 안건자료 및 회의록 등 공개 의향 있는지 질의

 

최근(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2019년도 제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https://bit.ly/2RZ5Gya)”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며 지분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https://bit.ly/2TD2lS5)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여전히 반환의무가 없”다. 또한 대표적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부터 걱정했다는 기금위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라는 점 사전 인지 여부,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단기매매 현황 및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6개월 미만 단기차익에 민감한 이유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의 안건 자료 및 의사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내 매매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그 주요주주에게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6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3호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호 가목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즉,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대한항공(2018.12.31. 현재 지분율 11.56%) 주식매매 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설령 기금위가 2019.2.에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더라도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반환 의무 자체가 없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보도(https://bit.ly/2SGeZTm)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매매 차익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반환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과거 시기의 매매자료에 대해 가상적으로 경영참여 목적를 적용하여 마치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국민연금이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기금위 안건 자료를 작성했다. 2019.1.23.에 개최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 회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안건 자료 역시 금액만 상이할 뿐 매매차익 반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던 시기의 매매자료에 기초하여 반환대상 금액의 추정치를 도출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행사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가 맞는지, 또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자산의 관리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정성 있게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일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회피하기 위해‘10% 룰’을 빌미로 활용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국민들을 오도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작업은 진상규명과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공개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논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 국민연금이 안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과거 단순 투자 목적의 매매 자료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 작성 당시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자료를 작성하던 당시 국민연금은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기금위 당연직 위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2차 회의 당시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국민연금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추정금액을 계산한 것이 국민연금의 독자적 판단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 작성 당시 국민연금이 과거의 매매자료를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 금융위원회 문의>

  • 금융위원회에 단기매매차익 반환(또는 반환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문의한 주체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중 누구였는지?

  •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사례가 “단순 투자 목적의 과거 매매”였는지, 아니면 “경영참여 의사 표시 이후 매매”였는지?

  • 금융위원회가 과거 단순 투자 목적 하에서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 기금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 공무원인 각 부처 현직 차관들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위탁 운용사의 단기매매 현황은 어떠한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를 전후하여 대한항공 또는 한진칼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의 안건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번 ‘10% 룰’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국민의 노후재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보유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질의서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보유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질의서

 

2019.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2019년도 제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https://bit.ly/2RZ5Gya)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2019.1.2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https://bit.ly/2CGfKS7)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결정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와 보유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3호,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6호 가목 등(각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 참조)에 따르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에서 연유하는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표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주요 규정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중략)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 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질의 1-1>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를 준비하던 2019.1.23. 당시 위 <표 1>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에서 과거 단순 투자 목적 매매 자료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의 근거로 사용된 경위

언론보도(https://bit.ly/2SGeZTm)에 따르면 2019.1.23.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 및 2019.2.1.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에는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시기의 매매자료를 근거로 경영참여시의 반환추정액을 산정(그 구체적 액수는 자료별로 차이 존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명확히 지적(https://bit.ly/2TD2lS5)했듯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여전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를 선언하여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그 매매차익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과거 상황에서의 매매 패턴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2-1>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를 작성하던 2019.1.23. 무렵에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닌 시기의 매매자료를 사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을 산정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2>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를 작성하던 2019.2.1. 무렵에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닌 시기의 매매자료를 사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을 산정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기금위 당연직 위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9.2.1. 개최된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4> 국민연금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2019.1.23. 개최된 수탁자 책임위의 안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하였고, 2019.2.1. 개최된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2.에서 언급한 언론보도로 미루어 볼 때,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작성에도 국민연금이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3-1>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의 안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 주식의 매매자료를 근거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금액을 계산한 것은 국민연금의 독자적 판단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까?(“독자적 판단” 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3-2>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를 작성하던 당시,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한 대한항공 주식의 매매 자료를 경영참여 선언 이후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또는 “없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의 관련

언론보도(https://bit.ly/2taTbAD)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규정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4-1>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또는 그 예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문의(기관간 협의나 실무자간 의견 교환을 포함함. 이하 동일)한 주체는 누구입니까?(“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또는 “두 기관 모두”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4-2>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가 위 <질의 4-1>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여부를 문의할 때, 그 문의 사례가 “과거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였습니까, 아니면 “경영참여 의사를 표시한 이후 매매하는 경우”였습니까?(“과거 매매”, “경영참여 의사표시 후 매매”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의”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4-3> 금융위원회는 수탁자책임위 또는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의사전달의 경로나 형태를 막론하고“경영참여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있다” 또는 “없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4-4> 기금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2.1.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4-5> 기금위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인 각 부처의 현직 차관들은 2019.2.1.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또는 “일부 차관은 알고 있었다”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리며 “일부 차관은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경우 해당 차관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관련

2018. 7. 30. 제정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는 기금 운용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원칙

<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질의 5-1>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로서 수익성의 원칙 뿐만 아니라, 안정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투자 자산을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이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5-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위탁운용사 전체를 기준으로 과거 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식의 보유 기간의 빈도와 금액은 어떠합니까?(대한항공 및 한진칼 각각에 대해 운용사 별로 “1일 이내 보유”, “1일 초과 1주일 이내 보유”, “1주일 초과 2주일 이내 보유” “2주일 초과 한달 이내 보유”, “한달 초과 1분기 이내 보유”, “1분기 초과 6개월 이내 보유”, “6개월 초과 1년 이내 보유”, “1년 초과 보유”로 구분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해당 거래의 빈도,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 합계, 매매차익의 합계, 거래 관련 일체의 수수료 지급액 합계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주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관련

<질의 6-1>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탁자책임위 또는 기금위 회의를 전후하여 대한항공 또는 한진칼의 관계자(각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이들의 명시적 묵시적 대리인)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질의 6-2>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와 의사록 및 단기매매차익 계산의 근거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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