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5-12-22   939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할 보다 진일보한 의결권 행사지침

모호한 일부 규정, 주주가치 극대화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그동안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가 논의하여 제안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하 ‘행사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오늘 확정된 행사지침은 기존의 10개 항목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던 의결권 행사 기준을 3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채택된 지침이 없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외부감시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재계와 야당으로부터는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간섭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오늘 의결권 행사기준이 수립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비판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행사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각계 전문가들이 8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사용자, 근로자 등 각 가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재계도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채택한 행사지침과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길 바란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집중투표제, 개별등기임원의 보수공개에 찬성하고, ▲ 시차임기제, 시장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초다수 결의, 황금낙하산 계약 등에 반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현행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보다 앞서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마련된 행사지침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들이 다수 보인다는 것이다. 의결권행사가 자칫 경직화될 위험을 감안하여 삽입된 문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확대 해석되어 주주가치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배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빌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 행사의 대원칙인 선관주의 의무(행사지침 제3조)와 주주가치 증대(제4조)에 입각해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부서가 직접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구성에도 합의했다.

앞으로 동 전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단체별로 안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연금투자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단순히 추천단체의 지시에 일일이 따르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연금가입자와 수혜자들의 이익이 정부의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체의 지배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민연금기금도 보다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51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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