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SK 주주대표소송 불참 결정 재고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SK(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 조국준)가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요청한 참여연대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주로서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감안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전달하고 소송 불참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 등이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및 회사자금 불법유출 등으로 SK해운과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상장법인인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도 소송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어제(6월1일), 주주대표소송 등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내부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손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뿐 아니라 SK(주)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단순히 내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기본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연금관리자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뿐 아니라 장기적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조차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국민연금이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국민연금에 보낸 공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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