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중 100억원 우선 청구

국민재산의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3일), 대상(주)의 임창욱 명예회장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와 공사비 과다지출 등을 통해 최소한 219억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임창욱 회장과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인 유종달 상무이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소송 제기에 앞서 참여연대는 상법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대상(주)에 소제기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30일이 경과하도록 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당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대상(주)가 임창욱 회장의 횡령 등으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횡령금액이 약 219억원이지만, 실제 대상(주)가 입은 손실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횡령과 관련된 임무해태 행위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며, 일단 일부 청구로서 100억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대상(주) 발행 주식 총수의 0.0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3인의 위임을 받았다.

지난 5월19일 참여연대는 대상(주)의 주식 6%(2,555,770주)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에 소송에 참여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모두 소송 참여를 거부하였다.

다만, 국민연금은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임창욱 회장의 횡령혐의가 입증되어도 회사측이 손실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임창욱 회장이 부당내부거래와 횡령 행위의 주범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의 주된 수혜자라고 하더라도, 대상(주)의 여타 이사들 역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특히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이 임창욱 회장 이외에 여타 이사들도 피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소송 참여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

▣ 별첨자료 ▣

1. 소장

2. 소제기청구에 대한 대상(주)의 회신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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