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③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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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
  •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 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
  • 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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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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