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발표

 

참여연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발표


각국 금융규제 강화추세 반(反)해 한나라당 금융규제 완화 주장 조목조목 반박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어제(19일)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과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논리에 대해 참여연대는 문답자료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토종자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완화가 언제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망각한 주장으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미국도 금융현대화법 이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미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오히려 금융현대화법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문답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무책임하며, 이것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을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의 의무를 망각하는 셈 ▲외국에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거나 완화 추세라는 주장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논거에 불과하며 실증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로 세계 주요 대형은행에서 산업자본 대주주는 찾아보기 어려움 ▲미국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각에서 인용하는 미국 연준 정책의향서의 의도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소수주주로 참여한 산업자본의 주주권 보장임 ▲이번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의 폐지가 아니라 소폭완화에 불과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 정도 소유할 경우 사실상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 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규제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문답자료에서, 금융기관에 출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참여하는 산업자본 한도를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벌의 계열사들이 PEF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 및 산업자본 PEF에 의한 실질적 은행지배의 우려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총 론
 
 1. 금산분리 규제란 무엇인가?  

 □ 금산분리 규제란 금융업과 비금융업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 각자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규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의 투자활동을 평가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이 본연의 업무임
이를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원배분 기능이라하여 자원의 제2차적 배분 기능이라 함
각자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간의 상호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규제

 □ 특히 은행의 경우 경제 내에 화폐를 공급하는 신용창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엄격하게 금지
  이 원칙을 미국에서는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라 함.

 2. 금산분리 규제는 왜 하는가 ? 


 □ 금산분리 규제의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 및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임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기업의 투자사업을 공정하게 평가우량한 투자사업에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해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
불량한 투자에까지 자원이 배분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침해됨은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악화


 □ 금산분리 규제가 없을 경우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을 지배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됨
  금융기관 고객의 돈을 손쉽게 전용하여 엄격한 사업평가 없이 투자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
불량한 투자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손실을 사회 전체에 전가
뿐만 아니라 고객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사금고화”도 가능
 
3.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에는 무엇이 있나 ?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크게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과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금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금지는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소유를 제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규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제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추가 6%까지 보유 가능


 □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에 의해 규제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산업자본) 자회사 소유를 금지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금지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
 

금산분리 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
 
 1. 토종자본의 육성을 위해 필요?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국내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
외국인도 우리나라 규제체계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면 은행 소유를 제한
하나은행 지분을 9.9% 소유한 싱가포르 자본인 테마섹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초과 지분에는 의결권 없음

 □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오히려 외국의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토종자본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규제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외국의 산업자본에게까지 우리 금융기관의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2.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 


 □ 이 주장은 규제완화가 언제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이 발전하므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망각한 주장
  금융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인허가 사업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경쟁제한성, 신용창조 기능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경우 초래된 금융위기 등의 문제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


 □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섣부른 규제완화가 초래한 전세계적인 재앙
  세계는 금융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
규제완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3. 사후적 감독강화로 충분? 


□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있으나 이는 무책임한 주장

□ 금산분리 규제는 정확히 사후적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의 비정상적 경영행위를 사후적 감독만으로 통제할 수 없음
실제로 현재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빈발
이창용 금융위부위원장은 2008년 12월 30일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및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행위를 사후적 감독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 


□ 금융감독 당국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를 피력하지만 이것은 건전성 감독을 책임지는 태도가 아님
  금융감독 당국의 제일차적 목표는 금융기관의 건전한(safe and sound) 경영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님
 
 4. 외국에는 없거나 완화 추세 ? 

□ 외국에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
  금산분리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분명히 있으나 여러 가지 감독원칙에 의해 금산분리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을 오히려 재확인하고 있음
미국 연준의 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ker)가 의장으로 있는 민간 금융전문가 그룹인 G30은 2009년 1월 15일에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첫번째 정책제언중 하나로 금산분리의 필요성 강조(In general, government-insur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should not be owned and controlled by unregulated non-financial organizations)


□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세계 주요 대형은행에서 산업자본 대주주를 찾아보기 어려움
  세계 100대 은행중 금융자본이 대주주가 아닌 은행은 극소수이며,
이들 경우도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
 
 5. 미국도 금융현대화법 이후 완화 ? 


□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1999년의 금융현대화법(GLB Act) 이후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 금산분리 정책은 미국 감독당국의 지속적 감독원칙이며 이 원칙은 오히려 금융현대화법에 의해 강화
  미국의 금융현대화법은 일부 저축은행(unitary thrift institution)에 대해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금산분리를 강화
아울러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나 산업자본의 소규모 은행 소유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금산분리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


□ 미국 연준은 금산분리 규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
  미국 연준의 General Counsel인 스코트 알바레즈(Scott Alvarez)는 2007년 10월 4일 미국 상원에서의 증언(testimony)을 통해 “미국 연준은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힘
 
 6. 미국도 최근 15%까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  

일부에서는 미국 연준이 마치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15%로 상향조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금산분리를 규정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관련 규정은 전혀 개정된 바 없음


 □ 일각에서 인용하는 미국 연준의 2008년 9월 22일자 정책의향서(policy statement)의 문제의식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소수주주로 참여한 산업자본의 주주권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장 모색이었음
  미국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은행에는 이미 금융자본 대주주(=은행지주회사)가 존재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소수주주로 참여할 경우 최소한의 주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발생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은 사실상의 지배(control)가 없는 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25% 이내에서 소유하는 것이 가능
이 때 금융규제 목적상 사실상의 지배로 판정받지 않기 위한 여러 조건을 예시한 것에 불과  

 7.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필요 ?  

 □ 최근 금융위기에 의해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특히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연결고리로 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기도 함


 □ 그러나 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답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와 예금자보호법의 자금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이 가능


 □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지원을 모색해야 함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데에는 은행의 자본부족 뿐만 아니라 대출의 위험도가 급증한 때문
은행이 대규모 산업자본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 큼
 
 8. 규제 폐지가 아니라 소폭 완화에 불과?  

 □ 이번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의 폐지가 아니라 소폭 완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


 □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 정도 소유할 경우 사실상 은행경영을 좌지우지 하게 됨.
  우리나라 은행의 주식 분포를 볼 때 10%는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한 수준
실제로 지난 2008년 10월 13일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사실상의 지배”를 전제로 한 규제조항이 존재

  □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완화라기 보다는 규제 폐지
  재벌 계열사 출자지분의 합계가 50%가 될 때까지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경우 규제 폐지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1.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PEF의 유한책임사원(LP)에 산업자본이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지 않고 출자 가능한 한도를 1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
또한 재벌 계열사 출자 허용 합계를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확대
예를 들어 두 재벌 계열회사가 LP로 각각 25%씩 출자(합계 50%)하여 공동 최대지분 보유자가 되어도 산업자본이 아니게 됨

 □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주식 소유한도 상향 반대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확대
이는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허용도 재벌의 소유구조 정상화에 역행하므로 반대


금산분리문답보도자료_0090220.hwp


금산분리완화관련Q&A_2009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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