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9-09-23   2846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참여연대, 『국가재정 건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에서는 오늘 오후 1시 『국가재정 건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획토론회를 김종률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은『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근본적인 공공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문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의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박사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란 단순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증진이란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납세자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 작업”이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박사는 또한 현행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의 불명확한 사업관리의 개념과 목표, 사업관리단위의 일관성 부족,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조직을 두지 않고 경상기능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점, 그리고 불충분한 계획수립단계를 지적하며, 통합적 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관리의 전제인 발주자의 역량 강화와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며,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국가재정체계의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강화는 필수라며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악조치가 원상 복귀해야 되고, 현재의 평가기준 또한 사회공공적 가치를 담은 대안 평가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의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모델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국가재정법에서 별도로 명문화한 이유는, 바로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시행재량을 주고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의 사회와 심상달 선임연구위원(KDI)의 발제,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 오건호 박사(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권오봉 국장(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 별첨자료: 국가재정 토론회 자료집

PEe2009092300.hwp

PEe20090923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