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EF20210225_기자회견_우리신한 라임 책임자 해임 촉구 진정서 제출

1. 취지와 목적

  • 오늘(2/2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한다. 제재심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도 참석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 두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이미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라임 판매 증권3사(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로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판매 은행들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정안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다수의 법령에 규정된 금감원의 기존 제재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 특히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최다판매사이며 판매 당시 펀드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적극 판매한 정황이 다분하다. 최근 KBS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4월 작성된 우리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이 보고서 작성 시기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였으며 우리은행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다. 또한 “예약된 물량은 다 팔고 끝내자”라는 내부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이는 우리은행이 내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 그럼에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결정하였다[기본 30% +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 이는 지난번 KB증권의 기본 배상비율 60%보다 못한 수준이며, 지난 2019년 12월 DLF 55%와 동일한 수준이다[기본 30% +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가산]. 우리은행은 ▲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6개월 단위 쪼개기 판매), ▲ 리스크 사전 점검 기회, ▲상대적으로 초고위험상품 판매량이 높았던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에도 DLF와 똑같이 추가 배상비율 5%를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임이다. 심지어 우리은행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사이의 위탁계약서에 ‘투자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해당 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금융투자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까지 고려하면,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신한금투와 신한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써 감독·통제 책임이 상당하다.
  • 한편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펀드 관련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 사전 통보한 것과 달리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로 경감 결정을 하였다. 이는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정무위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재해야한다”며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 우리·신한은행의 제재심에서도 금감원이 애초 중징계 사전 통보와는 달리 두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고의성이 다분한 사기 행위로 고객들을 기망하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판매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불과하다. 또한 두 은행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고 피력하고 있지만, 그간 라임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부 선지급안을 제시하고 배임 핑계를 대며 사적화해나 배상을 미루는 등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 행태를 고려하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 따라서 금감원이 은행들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들어 징계 수위를 경감시키는 등 두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이며,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다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두 은행을 강력하게 징계함으로써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하다.
  • 라임사태로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시중은행으로써 신뢰를 잃었으며, 책임자인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경영자 자격에 대한 강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라임사태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하고 심지어 판매사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태인 만큼 최고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2021년 2월 25일(목) 오후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개요

  • 제목 :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02.25.(목)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진정서 제출 취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 규탄

    • 피해자(우리은행, 신한은행)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