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8-10-30   1622

[보도자료] 은산분리 완화 반대 호소 시민단체 등 ‘국회 출입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은산분리 완화 반대 호소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없는 일방적 통보, 절차·방식 등의 위법성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0) 지난 2018.9.17.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하다 국회로부터 3개월 간(2018.9.17. ~ 2018.12.16.) 국회청사 출입제한을 통보(https://bit.ly/2OZwoVN) 받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및 교수 등 10인은 해당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등은 2018.9.17. (월) 13:30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https://bit.ly/2Jlsbpj) 진행 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종이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는 피켓팅을 진행함. 
  • 질서정연하게 은산분리 완화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부탁하던 중,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종이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하며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자 몸싸움이 발생했고, 피켓팅 참가자 중 일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함.  
  • 피켓팅 참가자들은 동일 사안에 대해 2018.9.17.에는 업무수행의 지장 초래를 막기 위해서, 2018.9.18.에는 행진 또는 시위 등의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하여 3개월간(2018.9.17.부터 2018.12.16.까지) 국회청사(국회의사당 기타 국회의 부속건물 등)의 출입 제한 처분을 ‘문자로 통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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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출입제한 처분의 위법성

  • 헌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위배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회는 2018. 9. 17.에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한다고 통지하였으나, 2018. 9. 18.에는 동일 사안에 관하여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한다고 하여 정확히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 불명확하게 통지를 함.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의견제출기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이를 명백히 위반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위배
    • 행정절차법은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 그러나 국회는 국회 출입제한 처분과 같이 피켓팅 참가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함. 
       
  • 처분 방식의 위배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회가 피켓팅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문서가 아닌 ‘문자’로 통보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이러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임이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참조).
       
  •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 행정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특히 침해 행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야 함. 이번 국회 처분의 근거인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제6조는 제5조 각호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퇴거를 명할 수 있음. 
    • 하지만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국회의 출입제한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에조차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배됨. 또한, 국회 출입제한 처분은 피켓팅 참가자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대법원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회 출입 제한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처분 사유가 법률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규정에 근거해야 하지만, 단순히 국회 내부의 관리 규정에 불과한 ‘국회청사관리규정’의해 이 같은 처분을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 과잉금지 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2002. 7. 18. 2000헌마3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참조), 행정 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과거 국회출입통지를 한 다른 사안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번과 같이 국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국회 내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거나 국회 시설물을 점거 및 시위를 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 예상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피켓팅 참가자들이 당시 기자회견을 한 후 행사장에 입장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거나 종이 출력물을 들고 보여주는 정도로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의견을 표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그런데도 3개월이나 국회출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더욱이 이 사건 청구인들이 유사한 사례로 국회출입정지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회청사관리규정’이 관련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고처분 없이 바로 3개월의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현저히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3. 결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및 교수 등에 대한 국회의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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