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계약자 몫의 주식배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금융감독원의 졸속적인 생보사 상장방안 처리를 경계하며



1. 어제(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상장방안과 관련하여 상장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하고,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방안이 신정부 출범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결코 계약자와 주주간에 정당한 이익배분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감독원과 인수위원회가 이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이익은 사실상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계약자 몫을 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일이다. 즉 금감원이 주식배분을 상장심사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생명보험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가능한 방안이다. 즉 금감원에서 주식을 강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식배분을 상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생명보험사 주주의 입장에서 계약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장을 신청하고 아니면 상장을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계약자 몫을 주식배분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은 상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3. 이근영 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0년 8월에 이헌재 전 금감원장과 이용근 전 금감원장 시절에 금융연구원과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계약자 몫에 대한 주식배분방식을 갑작스럽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까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를 덮어둬 왔다. 물론 참여연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생명보험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공개기업화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공정한 이익배분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삼성차 부채 처리 등 해당 생명보험사의 관련 현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근영 금감원장이 이를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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