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12/16)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53호) 및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추심을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보강·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는 ‘소비자신용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27.9%)을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과 일원화하는 동시에 최고이자율 자체도 20% 이하로 인하, 특례이자 허용 규정 삭제, ▲ 채권매입추심업과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 폐지, ▲채무조정교섭 시 채권자의 직접적 추심활동 제한 등 소비자신용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27.9%→20%로 인하해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소비자신용법안이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연 27.9%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로 낮춰야 하고, 25% 범위 내에서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도 최고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의 체결과 상환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은 채권자가 특례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과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 인정, 과잉추심 우려

채무조정교섭 시 채권자의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필요 

 

참여연대는 채권매입추심업을 별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이 오히려 채권매입추심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채권매입추심업자들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공격적인 추심으로 서민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위임직채권추심인 제도 역시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위임하여 추심구조를 복잡하게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세화해 과잉추심을 유인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채권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가 직접 지도록 해야하고, 채권매입추심업과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비자신용법안에 개인채무자의 재무사항 파악 및 안정적 채무조정을 위해 법안의 채무조정교섭업의 행위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채무조정교섭업 제도가 법 취지대로 충실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교섭과 별도로 직접적으로 추심을 계속하는 행위를 차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하고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채무조정교섭업 제도 역시 채권자의 직접적 연락을 제한하고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대 의견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 역시 적용 범위를 넓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대부업법 전체에 신용정보법 일부 규정 등을 통합해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15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추가 의견을 12월 16일까지 제출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소비자신용법안 개정 입법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소비자 및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요구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의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및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비자신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채권매입추심업 규정 신설(제9조 등)

1) 법 개정안은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별도로 분리하고,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채권매입추심은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부실채권을 매입해 공격적인 추심에 나서 서민채무자의 생계와 정서적 안정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 

 

3) 그러나 법 개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을 대부업과 구별해 등록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진흥을 위한 간이한 대부업 허용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됨. 

 

참여연대 의견

– 채권매입추심업은 강화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함. 

 

2. 이자율의 제한(제24조) 및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제30조) 관련

1) 법 개정안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기준을 유지해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최고이자율을 규제하고 있음(제24조). 

 

2) 또한 법 개정안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일시 상환 등) 약정 이행 시, 당초 약정에 따를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어기고 초과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이자 초과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제30조).  

 

3)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27.9%, 이자제한법은 25%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원화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11.16.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만큼, 법률에서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이자율 초과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민사적 제재규정을 강화해야 함. 

 

5) 법 개정안 제24조 제2항 하단의 단서 규정 ”해당 거래의 체결과 상환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자제한을 회피해 추가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참여연대 의견

– 법 개정안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자제한법과 함께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개선. 

 

– 법 개정안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이자약정을 포함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해 제재를 강화하고,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법 개정안 제24조 제2항 하단의 단서규정 ”해당 거래의 체결과 상환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 삭제.

 

– 법 개정안 제24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74조(벌칙)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이를 제 74조 제1항 제4호로 신설해 제24조 최고이자율 규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함. 

 

– 법 개정안 제30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약정 초과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약정 체결 시, 그 초과 이자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에 더해, 채무자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위임직채권추심인제도  관련(제42조 등)

1) 법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포함시키고 있고(제2조 제13호 제16호),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제41조, 제42조 등) 

 

2)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인 제도를 둘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추심을 위임하여 추심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세화하여 과잉추심을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채권수탁수심업은 채권추심업자가 직접 하게 하고,  그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직접 부담하도록 제한해야 함. 

 

참여연대 의견

– 위임직채권추심인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삭제. 

 

4. 채무조정교섭업 관련(제47조~제50조 등)

1) 법 개정안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수수료,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채무자의 재무사항 파악 및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행위를 규정한 것은 긍정적. 

 

2) 한편, 채무조정교섭업 제도가 법 취지대로 충실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교섭과 별도로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돼 채무조정교섭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의견

채권자(추심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해당 의견과 관련해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규정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 참고

 

※ 별도 의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추심에 마주하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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